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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경주시
경주시감포읍2026-10-01

「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감포읍
공고번호경주시 감포읍 공고 제2026-59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7: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 소하천 구역 내 불법점용행위가 확인되어「소하천정비법」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나정소하천 불법점용).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감포읍 공고 제2026 – 59호>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소하천 구역 내 불법점용행위가 확인되어「소하천정비법」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 경 주 시 감 포 읍 장 1. 공 고 명 :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5. 공시송달 대상 연번 | 위 치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비고 | 1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팔조리 69-7 | 나정천 | 미상 | 불법 (가설)건축 물 | | 2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팔조리 69-7 | 나정천 | 미상 | 불법 건축물 | | 6. 의견제출 기한 : 2026. 10. 16.(금) 7. 유의사항 가. 본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 경주시 감포읍 건설팀(☎054-779-8022)

위치도 및 현황사진(나정소하천 불법점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황사진(1) 위 치 | 경주시 감포읍 팔조리 69-7 | 팔조교차로 나 정 천 불법 점용시설 묶음 개체입니다. | 현 황 사 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a3cc03d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3pixel, 세로 589pixel | 위치도 및 현황사진(2) 위 치 | 경주시 감포읍 팔조리 69-7 | 팔조교차로 나 정 천 불법 점용시설 묶음 개체입니다. | 현 황 사 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a3c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2pixel, 세로 649pixel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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