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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자원순환과2026-10-0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경주시 공고 제2026-2663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9:29: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48조제1항제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조치명령(2차)]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최○민].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26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4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조치명령(2차)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년 10 월 1 일 경 주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01. ~ 2026.10.15.(15일간) 3. 송달내역 대상자 | 송달주소 | 위 반 내 용 | 처분내역 | 관련법규 | 반송사유 | 최○민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길 7*, 2**동, 16**호 | 폐기물 조치명령(1차) 미이행 | 조치명령(2차) (부적정 보관 폐기물 전량 적정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 | 폐문부재 | 4. 공시송달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규정(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2차)]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위반일시 : 2026. 7. 21. 나. 위반사항 : 폐기물 조치명령 미이행[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 ※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12**일원 폐기물 부적정 보관 다. 조치명령 : 부적정 보관한 폐기물 전량 적정처리 라. 조치기간 : 2026.08.18. ~ 2026.10.30. ⦁ 당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경주시청 자원순환과(☎ 054-779-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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