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실시계획)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2026 482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문(실시계획포함)[춘천시장(수도시설과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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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고시 제2026-482호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실시계획)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실시계획)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
춘 천 시 장 (인)
| 1. 허가번호 및 허가년월일 | 제2026-402호(2026. 10.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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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사용의 목적 |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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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계획 내용 | 상수관(D50) L=35.0m 송수관(D50) L=8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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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사용의 장소 | 북산면 오항리 1038번지 외3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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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 영구: 6.0㎡, 일시: 124.0㎡ / 2026. 10. 01. ~ 존치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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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 춘천시장(수도시설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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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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