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춘천시공고 제2026_1926호(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19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춘 천 시 장
1. 사업의명칭 :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
2. 사업의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장학리 일원
3. 사업시행자 : 춘천시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본 송달
5. 송달 받을 자의 주소․성명
성명 | 송달주소 | 비 고 |
주식회사 양*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415, 108동 1202호(송도동, 힐스테이트송도더테라스) | |
6. 재결사항(붙임의 보상금 내역)
7. 재 결 일 : 2026. 8. 28.(금)
8. 공고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6.(금) (14일간)
9. 재결서 정본 수령 장소
가. 춘천시청 스마트도시과(☎033-245-507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8층 스마트도시과]
나.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수열사업단(☎033-259-7373~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197]
10. 본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재결서 정본 및 보상금 내역(방문 열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