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지방세(재산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가. 공고내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31.
다. 공고방법: 춘천시청 홈페이지 고시 / 공고란 게재
라.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공시송달공고문(과세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1925호 공시송달공고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재산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31.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대상자 | 주소 | 세목 | 반송사유 | 반송일자 |
신*석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 ****-***** | 재산세 | 폐문부재 | 2026. 9. 14. |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거나 춘천시청 세정과 (033-250-4037)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이 경과 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일
춘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