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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춘천시
춘천시세정과2026-10-02

지방세(재산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세정과
공고번호춘천시 공고 제2026-1925호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8:25: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지방세(재산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가. 공고내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31. 다. 공고방법: 춘천시청 홈페이지 고시 / 공고란 게재 라.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공시송달공고문(과세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1925호 공시송달공고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재산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31.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대상자 | 주소 | 세목 | 반송사유 | 반송일자 | 신*석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 ****-***** | 재산세 | 폐문부재 | 2026. 9. 14. |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거나 춘천시청 세정과 (033-250-4037)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이 경과 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일 춘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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