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6.10.1.(목) ~ 10.23.(금) 18시
나. 신청방법 : 제주도청 식품산업과 방문 및 등기우편
다. 신청분야 : 향토음식점 / 향토음식 명인, 장인, 전수자
라. 신청내용 : 향토음식점 및 향토음식 명인, 장인, 전수자 신규 신청
마. 문의사항 : 도 식품산업과 식품산업팀(710-3174)
(공고문)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명인 등 지정계획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3133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명인 등 지정계획 공고
제주향토음식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최고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와 분야별로 최고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를 발굴하여 각각 제주
향토음식 명인·장인 및 전수자으로 지정, 제주 향토음식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아래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명인 등 지
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3조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기본계획」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시행계획」
□ 지정분야 * 조례 제2조(정의)
❍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여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지고 향토음식의 육성 발전에 공헌한 사람
❍ 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분야별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지고 향토음식 육성 발전에 공헌한 사람
❍ 전수자: 향토음식명인·장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으며,
향토음식명인·장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신청분야
❍ 명인: 향토음식 전반(별도 구분 없음)
❍ 장인: 향토음식 전반에 대하여 신청하되 지정분야별 구분 지원
【장인지정 분야】
① 음식류 ② 장류 ③ 떡(한과)류 ④ 음료(차)류
⑤ 발효식품류 ⑥ 주류 ⑦ 당류가공품류 ⑧ 기타
* 기타 분야 신청에 대하여는 심사 시 분야 결정하여 추가 분류
❍ 전수자: 추천인(명인·장인)의 지정분야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10. 1.(목) ~ 10. 2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제주특별차지도 식품산업과 방문 및 등기우편 (☎ 064-710-3174)
❍ 제출서류
<향토음식명인·장인>
① (서식1)향토음식명인(장인) 지정 신청서 1부
② 보유기능 및 음식의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③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 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④ 〔참고〕향토음식명인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의한 증빙서류* 각 1부
* 보유 기능에 대한 동영상 촬영물 등 관련 증빙자료
⑤ (서식3)개인정보처리동의서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① (서식2)향토음식명인(장인) 전수자 추천서 1부
② 전수자 교육계획 1부
③ 향토음식명인(장인) 전수자 경력증명서 1부
④ 향토음식명인(장인) 전수자 재직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1부
⑤ (서식3)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지정절차
<향토음식명인·장인>
서류 신청‧접수 서류심사(1차) 현장심사(2차) 최종선정 지정 및 공고
명인
· 신청자 → 도 ➡ 향토음식육성
소위원회 ➡ 현장심사팀 ➡ 향토음식육성
전체위원회 ➡ 도지사
장인
(10월) (11월) (11월 ~ 12월) (12월 중) (12월 중)
❍ 신청서 접수: 신청자 → 도
❍ 서류심사(1차): 소위원회 심사
- 심사반: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운영(위원 5인 이내)
- 내 용: 신청자 대상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심사 대상 선정
❍ 현장심사(2차): 별도 심사팀 구성(심사대상 인원 확정 후 3개팀 내외 구성)
- 심사반: 향토음식육성위원회 현장심사팀 구성(위원 5명 이내)
- 내 용: 현장심사 대상 방문, 조리과정·제주산 식재료 사용여부 등
제반사항 심사
❍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전체회의: 최종예정자 선정
- 참 석: 2차 현장심사 대상자
- 내 용: 의견발표 및 질의응답, 종합심사 후 최종예정자 선정
❍ 향토음식명인 등 지정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심사방법
- 향토음식명인 등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별표2, 별표2의2)에 의한 심사
- 평가기준: 6~7개 항목(배점) + 가감점 항목 각 1개
• 명인: 향토성(10), 전통성(30), 조리법(20), 가치성(15), 윤리성(10),
대외인지도(5), 경력(10)/ 기능 보유자 및 학력 등 가점(10),
법령위반 감점(-20)
• 장인: 향토성(20), 조리법(30), 가치성(25), 윤리성(10), 경력 및
활동사항(10), 대외인지도(5)/ 수상경력 및 봉사활동 등 가점(10),
법령위반 감점(-20)
* 총점 80점 이상이고, 심사항목별 득점비율이 60%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지정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서류 신청‧접수 서류심사 최종선정 지정 및 공고
전수자 명인·장인 → 도 ➡ 향토음식육성 ➡ 향토음식육성 도지사
소위원회 전체위원회
(10월) (11월) (12월 중) (12월 중)
❍ 추천서 접수: 향토음식명인·장인 → 도
※ 전수자 추천방법
❍ 향토음식명인(장인)이 추천서(별지 제1호의2)를 제출
* 추천서 제출 시 첨부서류: 전수자 교육계획서,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 (검토기준) 국내외 식품제조업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식품제조·
가공·조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분야에의 종사 여부와 나이, 기능 보유 정도,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
❍ 서류심사: 소위원회 심사
- 심사반: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운영(위원 5인 이내)
- 내 용: 신청자 대상 적격여부 검토 심사
❍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전체회의: 최종예정자 선정
- 참 석: 전수자 추천 대상자
- 내 용: 종합심사 후 최종예정자 선정
❍ 향토음식명인 등 지정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함
❍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서식1 향토음식명인(장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향토음식명인(장인) 지정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직업
성별
신
주소
청
인 E-mail
연락처 :
해당분야 핸드폰 :
경 력
신청분야 〔 〕 향토음식 명인 〔 〕 향토음식 장인
기능
보유 음식유형 음식명
내용
보유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향토음식명인(장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보유기능 및 음식의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 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3. 〔별표 2〕향토음식명인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의한 증빙서류 각 1부
서식2 향토음식명인(장인) 전수자 추천서
〔별지 제1호의2서식〕
향토음식명인(장인) 전수자 추천서
명인(장인)
성명 생년월일
지정번호
추
주소 성별
천
인 지정분야(보유기능)
연락처 :
E-mail 핸드폰 :
전수분야 〔 〕 향토음식 명인 〔 〕 향토음식 장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추천
음식유형 음식명
전수
직업 연락처 :
자
E-mail 핸드폰 :
관련분야
보유기능
종사기간
추천사유
※ 추천인의 지정분야 및 보유기능만 전수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사람을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로 추천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전수자 교육계획 1부
2.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경력증명서 1부
3.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재직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1부
서식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향토음식명인 및 장인 지정」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
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
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향토음식명인 및 장인 지정」
신청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상경력 등
나. 개인정보 수집목적 : 향토음식명인 및 장인 지정 신청에 따른 확인 등
다. 개인정보 수집방법 : 향토음식명인 및 장인 지정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가.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향토음식 명인 및 장인 지정 기간 동안 보유·이용합니다.
나. 향토음식명인 및 장인 지정절차에 따라 향토음식육성위원회에 등 정보가 제공됩니다.
다. 향토음식명인 및 장인으로 지정될 시 향토음식관련 기관(단체)등 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향토
음식명인 및 장인 지정 신청서」가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참고 향토음식명인 등 지정 심사기준 등
【참고1】[별표2] <개정 2022.1.12.>
향토음식명인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제3조제7항 관련)
분야 심사항목 심사 기준 배점 득점 비고
제주 향토 식재료 90% 이상 사용 10
기능(기술) 보유자의
제주 향토 식재료 70%이상
음식에 제주 향토 8
1. 향토성 ~89% 이하 사용
식재료(local food)
(10점) 제주 향토 식재료 60%이상 ~
를 얼마나 사용하는 6
69% 이하 사용
지에 대한 여부
제주 향토 식재료 60%미만 사용 3
기능(기술)이 제주
기능(기술)이 제주 고유의 전통
2. 전통성 고유의 전통 식문화
식문화를 대표하는 지와 표현하 30
(30점) 를 대표하는 지에
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
대한 여부
기능(기술)이 제주
기능(기술)이 제주 고유의 전통
3. 조리법 고유의 전통 조리법
조리법을 대표하는 지와 고수하 20
(20점) 을 대표(반영)하는
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
지에 대한 여부
해당 기능․기술을 습득하기가 매
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15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
기능(기술)으로 만
우 높은 경우
4. 가치성 든 음식이 제주 향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15점) 토음식으로 보존할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10
가치가 있는 지에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한 여부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 5
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5. 윤리성 향토음식분야의 직업 명인으로서의 마인드와 사명감,
10
(10) 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 비전 및 활동계획
6. 대외 기능(기술) 보유(음 전국방송 출현 및 소개(1회 2 -합산하되 5
점), 지역지상파 방송 출연 및 점을 초과
인지도 식)의 대중 인지도 5
소개(1회 1점),신문기사 및 관련 할 수 없
(5점) 여부(10점) 잡지 소개 및 기고(1회 1점) 음.
근무경력 30년 이상 10
7. 경력 관련 분야 근무 경력
근무경력 25년 이상 7
(10점) (10점)
근무경력 20년 이상 3
기능장(10점), 산업기사(5점),
기능사(3점)
(기술사, 기사, 기능사 동일) -합산하되
기능(기술) 보유자 10점을 초
8. 가점 박사학위(10점), 석사학위(7점),
전문성 및 학 ․ 경력 10 과할 수 없
(10점) 학사학위(5점), 전문학사(2점)
(10점) 음.
제주향토음식 관련된 논문 (10점),
제주향토음식 관련된 저서 (7점)
제주향토음식 관련된 특허 (5점)
분야 심사항목 채점 기준 배점 득점 비고
요리경연대회 관련 대통령상(10점),
국무총리상(8점), 장관급(7점),
광역단체장(6점), 지방단체장(5점) -중복수상자는
높은 점수로
제주향토음식관련대회 수상
각종 요리경연대회 산출
(금 8점, 은 6점, 동 5점)
수상 경력 10 -수상의 금 1
(10점) 국제요리경연대회 위, 은 2위,
(금 8점, 은 6점, 동 5점) 동 3위로 규
정함.
전국요리경연대회
(금 8점, 은 6점, 동 5점)
대통령상(10점), 국무총리상 (8점).
장관급상 (5점), 도지사상 (3점), -사회봉사 활
지역사회봉사활동
시장상 및 관련 단체장상 (2점) 동시간 별 차
관련수상 10
(10점) 사회봉사 활동 시간에 따른 평가 등 점수부여
(10점)
* 최근 3년간 실적 100시간 기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식품위생법」 또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
는 「농수산물의 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
9. 감점 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 표시에 관 -20
(20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법률」 위반 여
부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계
종합의견
* 총점 80점 이상이고, 심사 항목별 (향토성, 전통성, 조리법, 가치성, 윤리성) 득점비율이
60% 이상인 자를 “제주향토음식 명인”으로 선정한다.
* 가점은 가점항목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별도 결정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성 명 (인)
【참고2】[별표 2의2] <개정 2022.1.12.>
향토음식장인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제3조제7항 관련)
분야 심사항목 심사 기준 배점 득점 비고
제주 향토 식재료 90% 이상 20
기능(기술) 보유자의
음식에 제주 향토 제주 향토 식재료 70% 이상 15
1. 향토성
식재료(local food)
(20점) 제주 향토 식재료 60%이상 10
를 얼마나 사용하는
지에 대한 여부
제주 향토 식재료 60%미만 사용 5
제주향토음식을 원형 그대로 복원 30
2. 조리법 향토음식 원형 보전
제주향토음식을 원형 가깝게 복원 20
(30점) 가능 여부
제주향토음식을 미흡하게 복원 10
해당 기능․기술을 습득하기가 매
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25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
우 높은 경우
3. 가치성
계승∙발전 필요성과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25점)
보호가치 여부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20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 15
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4. 윤리성 향토음식분야의 직업 장인으로서의 마인드와 사명감,
10
(10) 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 비전
경력 및 활동실적이 30년 이상 10
5. 경력및
해당분야 경력 및 활 경력 및 활동실적이 25년 이상 7
활동사항
동사항 (10점)
(10점) 경력 및 활동실적이 20년 이상 5
전국방송 출현 및 소개(1회 2
6. 대외 기능(기술) 보유(음 -합산하되 5
점), 지역지상파 방송 출연 및
인지도 식)의 대중 인지도 5 점을 초과할
소개(1회 1점),신문기사 및 관련
(5점) 여부(5점) 수 없음.
잡지 소개 및 기고(1회 1점)
요리경연대회 관련 대통령상(10점), -합산하되 10
국무총리상(8점), 장관급(7점), 점을 초과할
광역단체장(6점), 지방단체장(5점) 수 없음.
제주향토음식관련대회 수상 -중복수상자
각종 요리경연대회
7. 가점 (금 8점, 은 6점, 동 5점) 는 높은 점
수상 경력 10
(10점) 수로 산출
(10점) 국제요리경연대회 -수상의 금 1
(금 8점, 은 6점, 동 5점) 위, 은 2위,
전국요리경연대회 동 3위로 규
(금 8점, 은 6점, 동 5점) 정함.
분야 심사항목 채점 기준 배점 득점 비고
대통령상(10점), 국무총리상 (8점).
장관급상 (5점), 도지사상 (3점),
지역사회봉사활동 -사회봉사 활
시장상 및 관련 단체장상 (2점)
“ 관련수상 10 동시간 별 차
사회봉사 활동 시간에 따른 평가
(10점) 등 점수부여
(10점)
* 최근 3년간 실적 100시간 기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
「식품위생법」 또
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
는 「농수산물의
9. 감점 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 표시에 관 -20
(20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법률」 위반 여
부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계
종합의견
* 총점 80점 이상이고, 심사 항목별 (향토성, 조리법, 가치성, 윤리성) 득점비율이 60%
이상인 자를 “제주향토음식 장인”으로 선정한다.
* 가점은 가점항목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별도 결정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성 명 (인)
(공고문)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 지정계획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3135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 지정계획 공고
제주향토음식점 신규 지정으로 제주의 고유한 문화가 담긴 제주식
문화를 홍보하고 미식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 지정계획을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기본계획」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시행계획」
□ 지정분야 * 조례 제2조(정의)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
- 제주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제주만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지역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조례 제2조 향토음식 정의)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 신청대상
❍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며 향토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
❍ 지정개소: 제한없음
□ 지정절차
❍ 흐름도
서류 신청‧접수 현장심사 최종선정 지정 및 공고
향토 신청 업체 → 도 ➡ 평가단 ➡ 향토음식육성 도지사
음식점 전체위원회
(10월) (11월) (12월 중) (12월 중)
❍ 신청서 접수: 신청자 → 도
- 신청기간: 2026. 10. 1.(목) ~ 10. 2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도 식품산업과 방문 및 등기우편(신청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①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서 1부(붙임 서식1)
② 조리방법 설명서 1부(붙임 서식2, 필요 시 추가 자율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가능)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붙임 서식3)
④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⑤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본 1부
❍ (1차)현장심사: 별도 평가단 구성 운영(시행규칙 제4조)
- 평가단: 식품·위생 관련부서 공무원, 식품관련 전문가 등
- 내 용: 조리방식, 제주산 식재료 사용여부 등 현지조사
❍ (2차)향토음식육성위원회 심의: 적격여부 심사
- 내 용: 신청서류, 현지심사 영상 기록물, 현지심사 결과 종합하여
적격여부 결정
❍ 향토음식점 지정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심사방법: 향토음식점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의한 심사
- 평가기준: 3개 항목(음식의 향토성(40), 위생관리(30), 서비스(30))
* 각 항목별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총점 80점 이상인 경우 지정
❍ 결과통보: 개별통보
❍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함
-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서식1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서
향토음식점 지정신청서
점명 소재지
신청인
영업신고번호
대표자
연락처
영업의 형태
조리음식명
조리 경력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조리방법 설명서
2.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본 1부
3.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서식2 조리방법 설명서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을 위한 조리방법 설명서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연락처
업
체
소
개
신청대표메뉴
조
리
법
서식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
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
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시 다음
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상경력 등
나. 개인정보 수집목적 : 향토음식점 신청 신청에 따른 확인 등
다. 개인정보 수집방법 :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가.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향토음식점 지정 기간 동안 보유·이용합니다.
나.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해 향토음식육성위원회에 등 정보가 제공됩니다
다.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될 시 향토음식관련 기관(단체)등에 정보가 제공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향토
음식점 (재)지정 신청서」가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참고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 등
【참고1】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제4조제2항 관련)
▣ 음식점 현황
번호 업 소 명 대표음식 객석 및 객실 차량운행여부 비고
▣ 심사기준
배점표
분류 항목 내 용
배점 득점
음식종류 향토음식 종류로 구성 (수입산 재료 사용 여부) 10
음식의
조리법 고유하고 독특한 방식에 의한 자가 조리여부(음식 및 양념) 10
향토성 맛과 멋 음식 본래의 맛과 음식점 고유의 멋 연출 10
(40점) 식재료 주메뉴의 제주산 식재료 사용여부(식재료 원산지 표시 여부) 10
소 계 40
주방 내 외부오염물질의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유무
3
(출입문, 창문 등 방충망 설치 관리)
주방 위생상태의 청결 유지, 관리(바닥, 배수구, 벽, 천장, 환기시설) 3
조리장비, 도구, 식기류의 위생적 관리
3
시설 등 환경 (세척, 소독, 건조하여 사용하고 보관)
화장실 청결관리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 유무 및 화장
2
위 생 실내 손을 씻는 시설)
위생용품(비누, 1회용 수건 등), 뚜껑 있는 휴지통 비치 2
관 리 음식물 쓰레기의 청결관리 2
(30점) 작업자의 개인위생 상태(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 3
개인위생 영업자 및 작업자의 건강진단 실시 (보건증 비치) 3
작업자의 손세척 및 소독 실시 3
보관창고(냉동고, 냉장고, 건조창고)의 관리 상태(적정온도 유지
3
식재관리 및 보관 및 가열처리시설에 온도계 및 온도측정 계기 설치)
원부자재 및 완제품의 구분 보관 3
소 계 30
입구 및 객석 등 음식점 내․외부 청결 및 환기상태 5
식사환경
개별식기 및 한국적인 식기류(유기, 사기, 옹기 등) 사용여부 5
홀 종사자의 용모 및 표정(유니폼, 명찰착용 여부) 4
종사원
서비스 고객 응대 및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음식 설명, 계산 등) 4
(30점) 음식서비스 주문한 메뉴의 제공 속도 4
주차서비스 주차시설 확보 및 주차관리 등 4
외국인서비스 외국어 표기메뉴 및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4
소 계 30
판정기준 심사기준에 따른 득점이 80점 이상 100
의 견 심사자 서명
【참고 2】〔별지 제4호서식〕
지정번호 제 - 호
향토음식점 지정서
점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영업신고번호
향 토 음 식
지정년월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점으로 지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