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 291-2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CCTV 추가 설치·운영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 합니다.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연동 291_2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cctv 추가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 - 3407호
연동 291-2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제주시 연동 291-23번지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범죄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추가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 . .
제 주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각종범죄 및 안전사고 등 사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이용객들이 불편해소 및 시설물 관리 등 불안요소 해소
❍ CCTV 설치를 통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방법
❍ 제주시 웹 사이트(0http\://www.jeju.go.kr;1;0;0;http://www.je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ejusi.go.kr)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3.(22일간)
6. 설치장소
연 번 | 위 치 | CCTV 설치 대수 | 비 고 |
계 | 기존 | 신설 |
1 | 연동 291-21번지 일원 | 6대 | 5대 | 1대 | |
7.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설치장소 주변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8.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시장(차량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 2026. 10. 2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제출기관 및 문의처 : 제주시장(차량관리과)
- 주 소 :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이동, 제주시청)
- 전 화 : 064-728-3243(팩스 : 064-728-3239)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차량관리과(064-728-3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예고명 | 연동 291-21번지 공영주차장 CCTV 추가 설치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 견 내 용 |
|
「행정절차법」제27조 제1항,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제주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