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근린공원:노형공원)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노형공원 실시계획 작성(변경) 고시(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고시 제2026 – 0393
도시계획시설사업(근린공원:노형공원) 실시계획 작성 고시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근린공원:노형공원)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제주시 노형동 73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근린공원)
- 명 칭 : 노형공원
3. 사업의 규모
- 부지면적 : 22,375.3㎡
- 건축규모(금회사업분) : 교양센터(국민체육센터) 1동
건축면적 1,431.92㎡,
건축연면적 1,805.75㎡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시장(체육진흥과)]
- 주 소 : 제주시 광양9길 1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작성 고시일 ~ 2028.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지분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공부상 | 편입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권리의 종류 |
합 계 | 22,375.3 | 22,375.3 | | | | | | |
1 | 노형동 | 731 | 공원 | 22,375.3 | 22,375.3 | 제주시 | | | | | |
[참고도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A0 배치관련-모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93pixel, 세로 258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8월 13일 오후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