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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은평구
은평구교통행정과2026-10-02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이니 권리행사 공고

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ep.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관내 도로 및 사유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소유자 미상)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30.(28일간) 2. 폐차대상차량 : 6대(붙임 참조) 3.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4. 강제처리(폐차)장소 : ㈜아시아오토(☎031-922-1645)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공고대상 방치차량을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되며,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공고기간 내 20만원, 공고기간 경과 후 10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은평구청 교통행정과(☎ 02-351-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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