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간계획과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2: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11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자진 납부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자진 납부 고지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 도로 무단 점용 및 노상 적치 행위자 김○빈 등 총 5인
○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
○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디지털), 홈페이지 공고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공간계획과 (☎02-351-7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202610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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