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신사2동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2: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재등록 하지 않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3,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만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 (15일간)
3. 공고내용 : 재등록지연 시 행정관리주소 이전
4. 공고장소 : 신사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번호 : 제2026-4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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