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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목포시
목포시건축행정과2026-10-02

도로지정(건축허가, 신고)공고

게시기관목포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축행정과
공고번호목포시 고시 제2026-168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mokpo.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도로지정 고시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고시 제2026-168호 도로지정(건축허가·신고)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 10. 1. 목 포 시 장 | | 1. 제 목 : 도로지정(건축허가·신고)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14일간) 4. 공고내용 일련 번호 | 대 지 위 치 (목포시) | 건축주 (동의자) | 허가번호 | 도로지정 현황 |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 길이 (m) | 너비 (m) | 면적 (㎡) | 1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723-3 외 2필지 | 유한회사중*환경 | 2026-건축행정과-증축신고-4 | 13.5 | 5 | 78 | 동의 | ※ 지정도로의 형상에 따라 길이,너비 등의 수치가 부정확 할 수 있음. 5. 공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건축행정과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공고 기간 내 건축행정과(☎061-270-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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