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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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고시 제2026-168호
도로지정(건축허가·신고)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 10. 1.
목 포 시 장 | |
1. 제 목 : 도로지정(건축허가·신고)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14일간)
4. 공고내용
일련 번호 | 대 지 위 치 (목포시) | 건축주 (동의자) | 허가번호 | 도로지정 현황 |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
길이 (m) | 너비 (m) | 면적 (㎡) |
1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723-3 외 2필지 | 유한회사중*환경 | 2026-건축행정과-증축신고-4 | 13.5 | 5 | 78 | 동의 |
※ 지정도로의 형상에 따라 길이,너비 등의 수치가 부정확 할 수 있음.
5. 공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건축행정과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공고 기간 내 건축행정과(☎061-270-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