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주변영향지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고시 제2026-1302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의 주변영향지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ㆍ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목 포 시 장
1. 폐기물처리시설(소각)의 명칭 및 설치기관
❍ 명 칭 :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 설치기관 : 목포시
2. 폐기물처리시설(소각)의 위치ㆍ규모 및 내역
위 치 | 규 모 | 시설용량 | 비 고 |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목포시 대양동 703번지 일원 | 15,786㎡ | 8,810 ㎡ | 220톤/일 | - 연소방식 : 스토커 방식 |
3.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일 : 2025. 2. 5.
❍ 준공일(예정) : 2027. 8. 4.
4. 폐기물처리시설(소각)의 운영기간
❍ 사용개시일로부터 사용기간 종료시까지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기간
❍ 위 치
- 직접영향권 : 해당지역 없음
- 간접영향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결과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른 지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안 2위성-인근마을포함 (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10pixel, 세로 3260pixel |
❍ 면적 : 915,819㎡
❍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용기간 종료시까지
6. 기타
❍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자원순환과(☎061-270-858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