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입 법 예 고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2.
목 포 시 장
1. 조 례 명 :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 개정이유
❍ 존속기한 만료 대상 기금들(7개)의 설치 목적이 여전히 유효하고,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대상 기금들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각 기금별 조례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4. 조례개정(안) : 별 첨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존속기한)
6. 관련부서 의견
❍ 예산사항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규제심사(심의)대상 여부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 ~ 2026. 10. 21. (20일간)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1일 18:00까지 목포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우편, FAX, 전자메일, 방문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목포시청 기획예산과(예산팀)
❍ 주 소 : (우 58613) 전남광주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 전 화 : 061)270-3483, 팩스 : 061)270-3578
❍ 이메일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imsungh@korea.kr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조(0http\://www.mokpo.go.kr);1;0;0;http://www.mok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okpo.go.kr) 또는 목포시청 기획예산과☎061)270-348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 찬성여부 | 의견(사유) | 기타 참고사항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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