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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주택관리과2026-10-02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동 293-24)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택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302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제11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축조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 평창동 293-24 2.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6.(15일)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장소 : 종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련규정 :『건축법』제79조 및 80조,『행정절차법』제14조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공고문(안) 1부.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 13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구에서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 평창동 293-24 2.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6.(15일) 3. 공고대상 물건지 | 건물주 등 | 위반사항 | 위반위치 | 위반면적(㎡) | 구조 | 용도 | 발생연도 | 등기번호 | 평창동 293-24 | 이대봉 | 무단증축 | 지상2층 | 16.38 | 연와조 | 주택 | 2011 | 109560 9763322 | 4. 공고장소 : 종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기타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제79조,「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로구청 주택관리과(☎02-2148-26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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