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미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7. (15일간)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1명
5. 공고내용 : 공고문 참고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0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미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7. (15일간)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및 내용
서류의 명칭 | 성 명 | 주 소 | 사 유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 정*섭 | 부산광역시 북구 구남로 1*-* , **호(구포동) | 폐문부재 |
5.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북구청 세무1과 ☎ (051) 309-4243
2026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