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북구 노후하수관로 정비(3-2단계)공사(8차)』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각각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작성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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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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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 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1. 평가서 작성요령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에는 붙임 양식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여야 함.
가) 신청서 표지<양식1 참조>
나) 신청서 서식<양식2 참조>
다) 자기평가서<양식3 참조>
라) 신 용 도
1)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4 참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회사가 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가격<양식5 참조>
바) 감점<양식6 참조>
타) 기타사항
- 각종 증빙서류는 제시된 양식의 뒷면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고(하단 중앙부에 – Page - 표시)
- 관계 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편철
- 인쇄 및 제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크 기 : A4 (210mm × 297mm)
∙ 글 씨 : 한글사용(부득이한 경우 한자 또는 영문 표기 가능)
∙ 지 질 : 백상지 80g/㎡
∙ 표 지 : 백색아트지 200g/㎡ 무광택(첨부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 제본방법 : 무선철 (상철)
∙ 제출부수 : 1부(원본 1부), 이동식저장매체 각 1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작성 및 편철시 순서는 (붙임)과 같이함.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평가서 제출 안전점검업체의 부담이며, 우리 구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양식 1]
관리번호 | | | |
부산광역시 북구청 |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북구 노후하수관로 정비(3-2단계)공사(8차) -
2026. .
[수행기관명]
[양식 2]
참여신청서
문서번호 : (Tel : , Fax: , 담당자 : )
수 신 : 부산광역시 북구청
제 목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귀 구 공고번호 2026 - 호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1부(원본 1부). 끝.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양식 3]
자기평가서
항 목 | 세부 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평점 | 비고 |
가. 신용도 (10)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 10 | | |
소 계 | | 10 | | |
나. 가격제안 (90) | 제안가격 평가 | - | 90 | | |
소 계 | | 90 | | |
감점 | 사업자 | 계약미체결 현황 | △1 | | |
합 계 | 100 | | |
주) 1.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2.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3.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 자료로 반드시 제출)
4. 별도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 우리 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양식 4]
신용도(재정상태 건실도)
가. 재정상태 건실도
용역회사 | 신용정보업체 | 신용평가 등 급 | 등급평가일 | 등 급 유효기간 | 재무결산 기 준 일 |
| | | | | |
주) 1. 해당란에 회사 신용평가등급 표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호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회사가가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명시하여 작성한 사본 첨부
[양식 5]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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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내용 | 사 업 명 | 북구 노후하수관로 정비(3-2단계)공사(8차) |
제안가격 | 금 0,000,000원(금○백○십○만○천○백원) ※부가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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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 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제안한 가격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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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6]
감점
가. 계약 미체결 현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자(공고번호) | 관련 사업명 | 미체결 사유 | 비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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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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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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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 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 세부사항 | 점수 | 비고 |
1. 신 용 도 | 소 계 | 10 | 절대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 | 10 |
2. 제안가격 | 소 계 | 90 | 절대 평가 |
세부평가방법 참조 | 90 |
합 계 | | 100 | |
기타(감점)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0.1 | |
Ⅱ. 일반사항
1.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에 참가하는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하여 수립된 본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2. 평가서 제출자격은 부산광역시 북구청(건설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2026. 4. 3.공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제출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5. 안전점검 비용(이하 “제안가격”이라 한다)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에 기재하고 평가서 접수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 제안가격은 금회 공고하는 안전점검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6. 수행기관 지정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점을 득한 기관으로 지정하며, 동점인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① 제안가격이 낮은 수행기관
② 발주청 추첨
7.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9. 참여기술인이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10.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총점)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Ⅲ.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회사가 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제안가격평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수식입니다. 평점(점)=90-20 TIMES LEFT | ( {88} over {100} `- {제안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
제안가격은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공고 참여기관에서 제출한 제안가격(부가세 포함)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수행기관에서 제안한 수행가격으로 한다.
평점에서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감점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북구청에서 공고한 이전의 타 용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북구청에서 수요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한 일자 기준)에 대해 동 사항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1점 감점, 최근 이내에 발생한 경우 0.8점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0.6점 감점한다.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Ⅳ.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요소 | 평가 방법 | 배점 | 세부평가방법(점수계산방법) |
1. 신 용 도 (10) | 재정 상태 건실 도 | 신용 평가 등급 | 절대 평가 | 10 | ㆍ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 BB0이상 | BB0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B+이상 | B+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0이상 | BB0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점수 | 10.0 | 9.0 | 8.0 | 6.0 |
감 점 (△1) | 사 업 자 | 계약 미체결 현황 | 절대평가 | △1 | ㆍ 북구청 공고 기준 최근 1년이내 | 최근 2년이내 | 최근 3년이내 |
△1 | △0.8 | △0.6 |
합계 | 10 | |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부분 발췌본.pdf
PDF 첨부 본문
제1편 총괄 안전관리계획 제3장 현장 운영 계획
3.2.2 정기안전점검
점검종류 주요 점검내용 점검시기 점검자
⦁안전서류 적정 이행 여부 건설사업관리단
정기점검 매월
⦁건설작업 안전 확보 여부 시공사
⦁안전 전문기관 선정 실시 가설공사 및 기초공사
정기안전점검 -업체 : 추후선정 시공시
⦁정기 점검표에 따른 점검 실시 (콘크리트 타설전) 건설안전
전문
점검기관
⦁토류 구조물 등의 보강여부 결정
정밀점검기관 중대결함 발견시
⦁구조물 보수·보강 방안 제시
3.2.3 정기안전점검 개요
구분 정기 안전점검 내용 비고
과업 개요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
택건설 등록업자가 건설 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과업
* 정기안전점검 의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목적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기관과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구분 공사개요
대상
구조물
흙막이 조립식 간이 흙막이 2M 이상 흙막이
북구 노후하수관로 정비(3-2단계) 공사(8차) - 49 -
제1편 총괄 안전관리계획 제3장 현장 운영 계획
3.2.4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물 및 시행시기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건설공사
종 류
1차 2차 3차 4차 5차
가시설공사 및
도로ㆍ철
기초공사 구조체공사
도ㆍ항만 옹벽 - - -
시공시(콘크리트 시공시
또는
타설전)
건축물의
절토 발파 및 굴착 비탈면 보호공
부대시설 - - -
사면 시공시 시공시
가시설공사 및
10미터이상 굴착하는 되메우기
기초공사 시공시 - - -
건설공사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전)
총공정의
총공정의 말기단계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초ㆍ중기단계 - - -
시공시
시공시
천공기 천공기 조립완료 후 천공 작업
- - -
(높이 10미터 이상) 최초 천공 작업시 말기단계시
건설 항타ㆍ항발기
항타ㆍ항발 작업
기계 항타 및 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 - -
말기단계시
항타ㆍ항발 작업시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 -
설치작업시 인상시마다 해체작업시
높이가 31미터 비계 최초 설치 비계 최고 높이
- - -
이상인 비계 완료시 설치 완료단계 시
작업발판 일체형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단계시 - - -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설치 높이가 가장 타설 단면이 가장
이상인 거푸집 큰 구간 설치 큰 구간 설치 - - -
및 동바리 완료시 완료시
지보공 설치 지보공 설치
가설 터널 지보공 - - -
초기단계시 말기단계시
구조물 높이가 2미터
(시행령 지보공 최초 설치 지보공 설치 완료
이상인 흙막이 - - -
제101조 완료시 말기단계시
지보공
의 2) 브라켓 최초 설치
브라켓 비계 브라켓 비계 설치시 - - -
완료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가설 구조물 사용
일체화 최초 설치 완료시 - - -
말기단계시
가설구조물(10m
이상)
현장 조립 조립ㆍ설치 최초 가설 구조물 사용
- - -
복합가설구조물 완료시 말기단계시
(1)본 현장 정기안전점검 수행계획
건설공사종류 1차 2차 3차 비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최초 흙막이 지보공
흙막이 지보공 설치 완료 시 설치완료 말기 단계 시
점검시기 2026. 09. 2026. 10. 2회
북구 노후하수관로 정비(3-2단계) 공사(8차) - 50 -
제1편 총괄 안전관리계획 제3장 현장 운영 계획
3.2.5 정밀안전점검 [사유 발생 시 실시]
구분 정밀안전점검 내용 비고
“정밀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 제1할 제2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
설 공사 및 가설공사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실시근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
점검을 말한다.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경되어 보수·보강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①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 경
우에는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시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점검대상물에 대한 문제점을 파
악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하며, 육안검사 결과는 도면에 기록하고, 부재
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상태평가를 하며, 구조물 및 가설물의 안전
성 평가를 위해 구조계산 또는 내하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
③점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점검대상물 하부 점
실시
검용 장비, 비계, 작업선과 같은 특수장비 및 잠수부와 같은 특수기술자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정밀안전점검 완료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물리적·기능적 결함 현황
2.결함원인 분석
3.구조안전성 분석결과
4.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육안검사, 기본조사를 수행하며, 추가조사항목은 시공자가 건설안전점검기과
과 협의하여 정하도록한다. 다만, 조기점검 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및 점검·
진단에 필요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교량의 실응답,
안전점검에서의 터널의 배면공동상태, 댐의 기준점 및 변위측량, 건축물의 주요외부기둥의
현장조사 및 기울기 및 주요바닥부재의 처짐 등의 초기치를 얻기 위한 추가조사를 실시하
실내분석 여야 한다.
①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밀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 실시결과를 분석하
고 필요한 구조계산을 실시한 후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한다.
①정밀안전점검 시에는 정기안전점검을 통하여 나타난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정밀한 육안조사와 기본조사 및 필요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구조해석
등을 하여 구조안전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구조물의 물리적·기능
안전점검의
적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이나 재시공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결과분석
②제3항에 따른 구조안전성을 평가를 하는 경우는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
및 평가
험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평가한다.
정밀안전점검 완료시 다음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물리적·기능적 결함 현황
정밀안전점검의
-결함원인 분석
결과의 제출
-구조안전 여부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북구 노후하수관로 정비(3-2단계) 공사(8차) - 51 -
제1편 총괄 안전관리계획 제3장 현장 운영 계획
3.2.6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초기점검) [해당 시 실시]
구분 초기점검 실시계획 비고
1)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
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초기점검을 실시한다.
2)초기점검에는 기본조사 이외에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과 초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조사 항목을 포함
한다.
3)초기점검은 준공 전에 완료한다. 다만,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1) 육안검사 : 균열, 재료분리, 누수, 콜드조인트 발생여부 등
(2) 기본조사
①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시설물별 5개소 이상 실시)
② 철근탐사 (시설물별 3개소 이상 실시)
③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구조부재의 변위
④ 점검계획 수립시 정한 점검항목
(3) 추가조사
실시
①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근거
②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어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③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④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⑤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⑥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어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⑦ 강재 비파괴시험 : UT, RT
⑧ 구조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⑨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⑩ 구조․지반․수리해석
⑪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⑫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구조물의 육안점검과 접근통로를 위한 기둥,벽의
미장재, 천정의 부분해체 및 복구
⑬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건축물 제외)
⑭ 계측 및 측량 : 구조물의 상태 및 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측․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토압측정, 변위측량 등
⑮ 기타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영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 (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
전에 실시하는 영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 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북구 노후하수관로 정비(3-2단계) 공사(8차) - 52 -
제1편 총괄 안전관리계획 제3장 현장 운영 계획
3.2.7 특별안전점검 [사유 발생 시 실시]
구분 특별안전점검 내용 비고
특별안전점검은 현장내 모든 시설 또는 작업공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실시
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현장에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시 실시한다.
실시근거
①안전에 관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②작업과정에서 작업시설이 급격히 변화하여 위해요인 발생하였을 때
※ 특별점검실시 : 특별수송대비 사전점검
- 명절대수송, 하계휴가철, 연말연시
⦁기상악화, 무더위, 교통량 집중등 안전 위해요인이 많으므로 무리한 운행
자제 등 안전운행에 최우선
특별
-운행통제, 사전 안전점검 강화
안전점검
실시 ⦁운행중단등 유사시 수습복구, 대체수송등 위기관리 대비체제 확립
(비상근무체제 가동)
⦁안전관리부서, 운수업체등 책임 명확화
-사고빈발, 대형사고업체 불이익 행정처분
공사재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전에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실시하는
한다.
안전점검
북구 노후하수관로 정비(3-2단계) 공사(8차) - 53 -
제1편 총괄 안전관리계획 제3장 현장 운영 계획
3.2.8 안전활동계획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항목/일정
15 20 25 31 5 10 15 20 25 30 5 10 15 20 25 31 5 10 15 20 25 30 5 9
정기안전점검
(2m 이상
흙막이 2회)
건설기계
이 동 식 크 레 인 , 덤 프 트 럭 , 굴 착 기 ( 상 시 )
반출입
토공
가시설공
포장공
부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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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7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북구 노후하수관로 정비(3-2단계)공사(8차)』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북구 노후하수관로 정비(3-2단계)공사(8차)
나. 발 주 자: 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다. 시 공 사: 송월건설 주식회사
라. 공사금액: 162,843천원(도급 140,607 관급 18,740 폐기물 3,496)
마. 공사기간: 2026.08.10. ~ 2026.12.09.
2. 안전점검 개요
가. 안전점검 대상: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나. 점검시기
1) 1차: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2) 2차: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다. 점검비용: 2,000,000원(VAT별도)
라.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31조 및 32조에 따른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제출
※ 책임기술인 검토확인 후 제출
3. 평가서 제출자격: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425호(2026. 4. 3.)로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
4. 평가서 접수 및 제출방법
가. 공고기간: 2026. 10. 2.(금) ~ 2026. 10. 8.(목) [7일간]
나. 접수일시: 2026. 10. 12.(월) [09:00 ~ 18:00] [1일간]
다.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북구청), 제1별관 4층 건설과 ☎051-309-4744
라.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가격제안서 등
마. 제출방법: 부산광역시 북구청 제1별관 4층 건설과 하수관리팀 직접방문(우편가능)
5. 수행기관 지정방법: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6. 기타 유의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의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도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설계(공법)변경 등으로 안전점검 대상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우편제출 시 등기로 제출하며, 접수기간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미제출로 분류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051-309-4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1부.
2.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부분 발췌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