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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북구
북구세무2과2026-10-02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세무2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68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bsbukg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0. 2. ~ 10. 22.(20일간) 2.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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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68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조례명:「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 문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수수료 부담 완화로 무인민원 발급 창구 이용 활성화와 구민의 시간적ㆍ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관계 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무인민원발급창구 민원문서 발급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안 제8조제2항) 나. 관계법령 등 변경사항 반영(안 제8조제1항제10호 및 [별표 1]제17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세무2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접수처 1) 주 소: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 북구청 세무2과 (우)46504 2) 연락처: ☎ 051-309-4253, 팩스 051-309-4189, 이메일 [email protected] ※ 팩스 및 메일 송부 시, 수신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0https\://www.bsbukgu.go.kr;1;0;0;https://www.bsbukg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bsbukgu.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북구소식 → 입법예고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럐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 별표 1 구분란의 <인ㆍ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제17호 중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를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단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8조(수수료의 면제) ① --------------------------------------------------------------------------------------------------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10.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 · 양육지원 조례」 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10.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11. ∼ 12. (생 략) | 11. ∼ 12.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 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 우 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 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 관련) | 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 관련) | 구분 | 기준 | 요액 | 비고 | <인ㆍ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 17. 기타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 니한 요율은 「지방자치 법」 제139조제1항 단서 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 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한다. | | | | 구분 | 기준 | 요액 | 비고 | <인ㆍ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 17. 기타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 니한 요율은 「지방자치 법」 제156조제1항 단서 ----------------- ----------------- ----------------- ---. | | | | | |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성 명 (단체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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