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2026. 10. 2. ~ 2026. 10. 22.(22일간)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 10. 22.(목)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장군 공고 제2026-18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기 장 군 수
1. 조례(규칙)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군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사용자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기장군청사 시설물 범위에 로비 포함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수정
4. 개 정 안 : 별지 참조
5. 입법예고 : 2026. 10. 2. ~ 10. 22.
6. 의견제출
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기장군수(참조: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기장군 홈페이지 0http\://www.gijang.go.kr/;1;0;0;http://www.gij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ija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재무과 청사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1층 재무과
전화번호 : 051-709-4215, 팩스 : 051-709-4659
2)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에 따라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로 하고 “대강당”을 “대강당, 로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호 서식의”을 “제1호서식의”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호 서식에 의거”를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아래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에 따라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 . |
1. 기본시설 : 대강당 | 1. 기본시설 : 대강당, 로비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 ------- 제1호서식의 ----------------------------------------------------------------------------- . |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 ------- ------- ------- ------- ------- ------- ------- ------- ------- ------- ---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 . |
제5조(사용료의 반환 및 절차) ① (생략) | 제5조(사용료의 반환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설물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 .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기장군청사 시설물 사용 신청서
사용자 | 성명 (대표자)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소 | |
E-mail | |
사 용 시설물 | | □ 대강당 | □ 로비 | |
사 용 일 시 | 년 월 일( : 부터 : 까지) |
사 용 목 적 | | 사용 인원 | 명 |
사용료 | 일금 원(₩ ) |
사용조건 | 1. 사용시설을 훼손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 소,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그밖에 군에서 제시하는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별지 제1호서식】 <뒷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 및 내역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 입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항목 - 수집방법 : 정보주체 동의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E-mail), 주소 등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아래의 기간 내에 보유하고 처리 합니다. - 보유‧이용 기간 : 3년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시설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인 또는 서명) |
【별지 제2호서식】
기장군청사 시설물 사용 허가서
사용자 | 성명 (대표자)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소 | |
E-mail | |
사 용 시설물 | | □ 대강당 | □ 로비 | |
사 용 일 시 | 년 월 일( : 부터 : 까지) |
사 용 목 적 | | 사용 인원 | 명 |
사용료 | 일금 원(₩ ) |
사용조건 | 1. 사용시설을 훼손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 소,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그밖에 군에서 제시하는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별지 제3호서식】
기장군청사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
사용자 | 성명 (대표자)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E-mail | |
사 용 시설물 | | □ 대강당 | □ 로비 | |
사용목적 (행사내용) | |
감면 신청 이 유 | |
감면 종류 | | □ 전액 감면 | □ 50퍼센트 감면 |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기장군청사 시설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용자 | 성명 (대표자)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E-mail | |
사용허가일자 | |
사 용 시설물 | | □ 대강당 | □ 로비 | |
사용목적 (행사내용) | |
취소사유 | |
사용료 납부여부 | | □ 기납부 | □ 미납부 | |
반환 종류 (사용료 기납부시) | | □ 전액 반환 | □ 50퍼센트 반환 | |
환급계좌 |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아울러 기납부한 사용료가 있는 경우 같은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3) 입법예고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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