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기장군
기장군재무과2026-10-02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기장군 공고 제2026-1847호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조례」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2. ~ 2026. 10. 22.(20일간)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 10. 22.(목)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장군 공고 제2026-18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기 장 군 수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군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사용자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기장군청사 시설물 범위에 로비 포함 -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 조정 -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책임 조항 신설 - 기타용어 정비 등 4. 개 정 안 : 별지 참조 5. 입법예고 : 2026. 10. 2. ~ 10. 22. 6. 의견제출 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기장군수(참조: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기장군 홈페이지 0http\://www.gijang.go.kr/;1;0;0;http://www.gij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ija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재무과 청사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1층 재무과 전화번호 : 051-709-4215, 팩스 : 051-709-4659

2)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민의”를 삭제하고 “일반행사 등”을 “일반행사 등에”로 한다. 제2조 중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시설물 등(이하 “시설물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시설물”을 “시설물 등”이라 하고 제3조제2호 “<삭제 2022.11.11.>”를 “로비 및 그 부대시설”로 신설한다. 제4조 제목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를 “사용신청 및 허가 등”으로 한다 제4조 중 “시설물”을 “시설물 등”으로 하고 “미리”를 “사용예정일이 포함된 달의 2개월 전 1일부터”로 한다. 제5조 제목 중 “사용”을 “사용허가”으로 한다. 제5조제5호를 신설한다. 5. 그 밖에 시설 유지보수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제목 중“허가의”를 “사용허가의”로 한다. 제6조 중 “(이하 “사용자”라한다)”를 “(이하 “사용자”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이 조례, 규칙 또는 지시를 위반한 때”를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때”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삭제 2000.7.28.>”를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다. 제7조 제목 “(사용기간 및 사용료)”를 “(사용시간 및 사용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설물”을 “시설물 등의”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1일”을 “3일”로 한다. 제8조 중 “사용의”를 “사용료의”로 한다. 제9조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한다. 제9조제1호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를 “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중단 하고자”를 “중단하고자”라고 한다. 제13조의2(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책임)을 신설한다. ① 사용자는 시설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조례 및 규칙, 사용허가 조건과 시설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물 내에 반입하거나 설치한 물품, 전시작품 및 그 밖의 개인 소유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제출, 안전관리 담당자의 지정 및 그밖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중 “거절”을 “제한”으로 하고 제14조제3호 중 “그 밖에”를 “그밖에”로 “제한 할”을 “제한할”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을 유료로 연중 개방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강연회 및 그 밖의 일반행사 등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군민의 편의증진과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재정확충 및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 일반행사 등에 -------------------------------------------------------------------------------------------------------------. |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적용범위) ---------------- 시설물 등(이하 “시설물 등”이라 한다) ------------------------------------------------------------------------------------------------ . | 제3조(시설물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시설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제3조(시설물 등의 범위) ---------------- 시설물 등 ---------------------- . | (생략) | 1. (현행과 같음) | 2. <삭제 2022.11.11.> | 2. 로비 및 그 부대시설 | 제4조(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 시설물 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등 ) 시설물 등 --------------------------------------------------------------------------- 사용예정일이 포함된 달의 2개월 전 1일부터 ---------------- . | 제5조( 사용 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 제5조( 사용허가 -- ---)-----------------------------------------------------. | 1.∼4. (생략) | 1.∼4. (현행과 같음) | 5. <신설> | 5. 그 밖에 시설 유지보수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6조( 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 (이하 "사용자"라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제6조( 사용허가의 --- --)---------------------------------------- (이하 "사용자"라 한다) ----------------------------------------------------------------------. | 1. 이 조례, 규칙 또는 지시를 위반한 때 | 1.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때 |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5. <삭제 2000.7.28> | 5.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6. (생략) | 6. (현행과 같음) | 제7조(사용 기간 및 사용료) ①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7조(--- 시간 ------)① 시설물 등의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③ ------------------- 3일 -------------------. | 제8조(사용료 감면 등)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사용료 감면 등)-------------------------------------- 사용료의 -- --------------------------------------------------------.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반환금액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사용료의 반환) -------------------------------------------------------------- --------------------------------------------------. |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 등의 사용을 취소, 정지하였을 때 | 1. --------------------------------------------- 경우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 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 | 제10조(사용중단 신고 등) ① (생략) | 제10조(사용중단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중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 --------------------------------- 중단하고자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설> | 제13조의2(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책임) | <신설> | ① 사용자는 시설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조례 및 규칙, 사용허가 조건과 시설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신설> | ② 사용자가 시설물 내에 반입하거나 설치한 물품, 전시작품 및 그 밖의 개인 소유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 <신설> | ③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제출, 안전관리 담당자의 지정 및 그밖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입장 및 행위제한)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입장 및 행위제한) -------------------------------------------------------------------------------- 제한 -------------------------- . | 1. ∼ 2.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 유지상 입장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 그밖에 ---------------------------- 제한할 -------------- | 【별표】 시설물 사용시간 및 요금표(제7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시설물 | 행사 내용 | 사용시간 (기간) | 시설물 사용료 | 비고 | 평일 | 토·일 공휴일 | 대강당 (383석) | 강연회, 문화행사 등 | 오전 | 09:00 ~ 12:00 | 100,000 | 110,000 | ○ 대기실, 무대시설, 조명·음향시설, 피아노, 냉·난방 사용료포함 ○ 오전, 오후, 야간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 사용료의 계산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가산 적용한다. - 30분 미만: 당해 사용료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당해 사용료 50% - 1시간 이상: 다음 회 사용료 전액 | 오후 | 13:00 ~ 17:00 | 120,000 | 132,000 | 야간 | 18:00 ~ 22:00 | 100,000 | 110,000 | 로비 | 전시, 홍보부스 등 | 1일 | 무료 | ○ 최대 5일 | ※ 설치 및 준비, 연습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 주말 및 공휴일은 평일 사용료 기준 10%를 가산한다. ※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에 따라 징수한다.

3) 입법예고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첨부파일

3건

기장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