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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기획감사실2026-10-02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기획감사실
공고번호기장군 공고 제2026-1862호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1: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2.(금) ~ 10. 22.(목), 20일간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년 10월 22일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8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기장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 중복 위촉 제한,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등을 정비하여 현행 여건에 맞는 통일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목적, 용어 정의, 기본원칙,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안 제1조 ~ 안 제7조) ❍ 위원의 임기, 중복위촉 제한, 해촉, 용역·공사 참여제한, 회의공개 등 (안 제8조 ~ 안 제13조) ❍ 위원회 운영 관리 및 정비 등, 위원 수당 등 (안 제14조 ~ 안 제16조) 4. 제 정 안: 별지 참조 5. 입법예고: 2026. 10. 2.(금) ~ 2026. 10. 22.(목)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기장군수(참조: 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홈페이지 0http\://www.gijang.go.kr/;1;0;0;http://www.gij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ijang.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의견제출 기간: 2026년 10월 22일까지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기획감사실 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기획감사실 전화번호: 051-709-4014 / 팩스: 051-709-4019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제2026-18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ㆍ공정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개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군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군수는 위원회를 통해 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여 군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치 및 운영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등) ① 군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군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위원회의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 등을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및 의사·의결정족수 등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7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원회 설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명단 및 연간 예산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과 관련 있는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공무원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군의원 4.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장군민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비위행위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각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따라 제척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용역ㆍ공사 참여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까지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결과 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등 위원회 관련규정·지침 및 정비에 관한 계획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활동 내역이 3년 이상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위원회 운영현황을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참석수당만 지급한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군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만, 군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나 군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때에는 「0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B5%EB%AC%B4%EC%9B%90+%EC%97%AC%EB%B9%84+%EA%B7%9C%EC%A0%95\#J18272187;1;0;0;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B5%EB%AC%B4%EC%9B%90+%EC%97%AC%EB%B9%84+%EA%B7%9C%EC%A0%95#J18272187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중복제한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을 신규 또는 재위촉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재위촉하는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기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다른 자치법규·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수당지급기준(제16조 관련) 1. 참석수당 구분 | 단위 | 기준 단가 | 비고 | 출석 회의 | 1일(2시간) |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50,000원 |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만 지급한다. | 화상 회의 | 1회(2시간) |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20,000원 | 2. 심사수당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회의 당 3만원으로 책정하되, 법령 또는 조례,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 가능 [별지 제2호서식] |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15조(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안 제15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수당은 현재 별도의 통일된 지급 기준은 없으나, 부산광역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수준 등을 참고 하여 각 부서에서 통상 참석수당 10만 원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 변동사항은 없음. 4. 작성자 ○ 기획감사실 행정7급 김정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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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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