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고시 제2026-341호
충청북도 등록문화유산 등록 고시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5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청주 제일교회」의 충청북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고시 사항
◦ 종 별 : 등록문화유산
◦ 등록명칭 : 청주 제일교회
◦ 소 재 지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3번길 15
◦ 소 유 자 :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유지재단
◦ 관 리 자 : 청주 제일교회
◦ 수 량 : 1동
◦ 규 모 : 연면적(870.4㎡) / 지상1층(435.2㎡), 지상2층(435.2㎡)
◦ 조성연대 : 1941년
◦ 구 조 : 조적조, 목조 트러스
2. 고시 사유
◦ 청주 제일교회는 1904년 설립된 충청북도 최초의 개신교 조직교회로서 충북 지역 개신교의 전래와 정착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유산이다. 교회 부지는 조선시대 청주진영 관아터이자 병인박해 순교지로, 근대 종교사의 복합적인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다.
◦ 현존 예배당은 1941년에 건립된 충북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 예배당으로, 붉은 벽돌 조적조와 목조 쌍대공 트러스 구조, 중앙 종탑과 첨두형 아치창 등 근대 고딕식 교회 건축의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어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 또한 청남학교 운영을 통한 근대 교육과 지역사회 계몽 등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현재까지 청주의 근현대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교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건축적·사회문화적 가치가 우수하므로 충청북도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
3. 등록 일자 : 도보 게시일
청주제일교회 등록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 충청북도 고시 제2026-341호
충청북도 등록문화유산 등록 고시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5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청주 제일교회」의 충청북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고시 사항
◦ 종 별 : 등록문화유산
◦ 등록명칭 : 청주 제일교회
◦ 소 재 지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3번길 15
◦ 소 유 자 :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유지재단
◦ 관 리 자 : 청주 제일교회
◦ 수 량 : 1동
◦ 규 모 : 연면적(870.4㎡) / 지상1층(435.2㎡), 지상2층(435.2㎡)
◦ 조성연대 : 1941년
◦ 구 조 : 조적조, 목조 트러스
2. 고시 사유
◦ 청주 제일교회는 1904년 설립된 충청북도 최초의 개신교 조직교회로서 충북 지역 개신교의 전래와 정착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유산이다. 교회 부지는 조선시대 청주진영 관아터이자 병인박해 순교지로, 근대 종교사의 복합적인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다.
◦ 현존 예배당은 1941년에 건립된 충북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 예배당으로, 붉은 벽돌 조적조와 목조 쌍대공 트러스 구조, 중앙 종탑과 첨두형 아치창 등 근대 고딕식 교회 건축의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어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 또한 청남학교 운영을 통한 근대 교육과 지역사회 계몽 등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현재까지 청주의 근현대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교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건축적·사회문화적 가치가 우수하므로 충청북도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
3. 등록 일자 : 도보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