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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고2026-10-02

제천 교리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

게시기관충청북도
지역충북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9:29: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천 교리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 「관광진흥법」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제천 교리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하오니,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은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충 청 북 도 지 사

의견서(서식).pdf

PDF 첨부 본문
의 견 서 제천 교리관광지 지정 및 접수번호 건 명 조성계획(변경)“안” 접 수 일 2026. . . 의 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60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공람·공고한 제천 교리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충청북도지사 귀하

공고문[제천 교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pdf

PDF 첨부 본문
충청북도 공고 제2026-1391호 [붙임1] 제천 교리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 조서 제천 교리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 1.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개요 ◦ 관광지명 : 제천 교리관광지 「관광진흥법」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교리 225-1번지 일원 제99조에 따라 제천 교리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 면 적 : 기정 310,853㎡ → 변경 310,757㎡ 감) 96㎡ 하오니,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은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 사업기간 : 기정 1989년 ~ 2025년 → 변경 1989년 ~ 2028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비 : 기정 125,411백만원 → 변경 146,356백만원 ◦ 주요 도입시설 - 공공편익시설 : 오수정화조, 정배수장, 소각장, 공중화장실, 주차장, 도로, 유수지 2026년 10월 2일 - 숙박시설 : 청풍레이크호텔, 청풍힐호텔 충 청 북 도 지 사 - 상가시설 : 상가 - 운동・오락시설 : 다목적운동장, 구기장, 놀이동산, 미니골프장 1. 관광지명 : 제천 교리관광지 (변경없음) - 휴양・문화시설 : 조경휴게소, 녹지공원, 다목적광장, 격납고, 식품의약품 규제과학인재원 2.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교리 225-1번지 일원 (변경없음) - 기타시설 : 관리원 숙소, 하천, 녹지 3. 면 적 : 310,853㎡ → 310,757㎡ 감) 96㎡ 2. 관광지 지정 목적 (변경 없음) (지적불부합 경계 수정 및 편입면적 표기 오류에 따른 감소) ◦ 교리관광지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홍보효 4. 사업시행자 : 제천시장 과를 제고하고, 대국민 사회보장제도의 능률적 수행 및 실물자산투자를 통한 기금재정 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노인 및 국민연금가입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 3세 5. 사업기간 : 1989년 ~ 2025년 → 1989년 ~ 2028년 (변경) 대(노인, 중장년, 청소년 및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 복지타운을 건립 6. 조성계획 변경 내용 ◦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권자 등 모든 국민이 이용 ◦ 식품의약품 규제과학인재원 및 유수지 조성, 도로개설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휴양지를 개발 7.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관광과 레크리에이션의 수요증가에 따른 질・양적인 측면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휴양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휴양객이 성수기 및 비수기 또는 기후조건에 가. 공고방법 : 충청북도 도보 및 홈페이지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휴양지로 개발하며 지역산업개발 및 지방 재정자립 나. 열람기간 : 2026. 10. 2. ~ 2026. 10. 16. 에 기여 다. 열람장소 : 충청북도 관광과(043-220-3984) 및 제천시 관광과(043-641-6693) 8. 의견제출 3. 변경사유 가.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관광과와 제천시 관광과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의견이 있을 경우 ◦ 지적 불일치지역 구역계 조정 ◦ 편입면적 오기정정, 분할된 지적면적 반영에 따른 관광지 지정계획 변경 공람기간 내 의견서(서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 규제과학인재원 조성계획 및 유수지, 도로개설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나.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변경 9.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참조 ◦ 교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및 사업비 변경 4. 토지이용계획 (변경) 5. 시설지구별 건축물 세부내용 (변경)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면 적(㎡) 구 분 증감률(%) 구성비(%)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10,853 감) 96 310,757 감) 0.03 100.00 합 계 12,867.20 증 1,805.48 14,672.68 15.34 14.81 39,929.76 증) 4,725.67 44,655.43 47.80 35.90 공공시설용지 54,542 감) 1,422 53,120 감) 2.61 17.09 공공시설 911.94 감 1.90 910.04 14.64 15.98 824.64 - 824.64 13.24 12.01 지구 공공시설지구 54,542 감) 1,422 53,120 감) 2.61 17.09 오수정화조1) 212.50 - 212.50 6.94 7.94 212.50 - 212.50 6.94 7.94 1/0 관광・휴양시설용지 92,613 증) 15,999 108,612 증) 17.28 34.95 정・배수장1) 448.30 감 1.90 446.40 28.65 28.52 361.00 - 361.00 23.07 14.10 1/0 숙박시설지구 36,061 - 36,061 - 11.60 소각장 202.12 - 202.12 19.60 19.60 202.12 - 202.12 19.60 19.60 1/0 상가시설지구 5,551 감) 24 5,527 감) 0.43 1.78 운동・오락시설지구 37,446 감) 1,477 35,969 감) 3.94 11.57 공중화장실1) 49.02 - 49.02 9.55 11.59 49.02 - 49.02 8.55 11.59 1/0 휴양・문화시설지구 13,555 증) 17,500 31,055 증) 129.10 10.00 숙박시설 9,203.86 감 220.82 8,983.04 25.52 25.13 35,648.29 감) 209.33 35,438.96 98.86 77.45 지구1) 기 타 용 지 33,129 감) 21,629 11,500 감) 65.29 3.70 청풍레이크 5,343.80 감 220.82 5,122.98 23.23 22.27 21,413.66 감) 209.33 21,204.33 93.07 92.01 8/1 호텔 기타시설지구 33,129 감) 21,629 11,500 감) 65.29 3.70 청풍 3,860.06 - 3,860.06 29.57 30.30 14,234.63 - 14,234.63 109.04 51.15 7/3 녹 지 용 지 130,569 증) 6,956 137,525 증) 5.33 44.26 힐호텔 상가시설 녹지 130,569 증) 6,956 137,525 증) 5.33 44.26 550.00 - 550.00 9.91 9.95 900.00 - 900.00 16.21 16.28 지구2) 상가 550.00 - 550.00 9.91 9.95 900.00 - 900.00 16.21 16.28 2/0 운동・오락시설 574.86 감 90.00 484.86 2.47 2.23 624.64 감) 90.00 534.64 2.69 2.46 지구2) 놀이동산 574.86 감 90.00 484.86 2.47 2.23 624.64 감) 90.00 534.64 2.69 2.46 휴양・문화시설 193.41 증 2,118.20 2,311.61 3.46 10.01 254.76 증) 5,025.00 5,279.76 4.55 18.63 지구 조경휴게소 13.36 - 13.36 0.26 0.26 13.36 - 13.36 0.26 0.26 1/0 격납고 180.05 - 180.05 32.98 32.98 241.40 - 241.40 44.21 44.21 2/0 식품의약품 규제과학인재 - 증 2,118.20 2,118.20 - 12.10 - 증) 5,025.00 5,025.00 - 23.13 3/1 원 (신설) 기타시설지구 1,433.13 - 1,433.13 19.86 19.86 1,677.43 - 1,677.43 23.25 20.07 관리원숙소1) 1,433.13 - 1,433.13 19.86 19.86 1,677.43 - 1,677.43 23.25 20.07 2/1 ※ 주 : 1) 건축이 완료된 시설의 경우 토지대장상 용적률 및 건폐율 반영하여 변경 2) 상가 및 놀이동산의 건폐율 및 용적률 변경 사유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로 인한 것임 [붙임2]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최초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비고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면적(㎡) 구성비 구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교리관광지 제천시 청풍면 교리 변경 12-4 310,853 감) 96 310,757 98.02.05 합 계 310,853 감) 96 310,757 100.00 지구단위계획구역 225-1번지 일원 편입면적 정정 및 계획관리지역 310,801 감) 44 310,757 100.00 관리 분할필지 면적 반영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지역 보전관리지역 52 감) 52 - 주 : 1) 충청북도고시 제2020-255호(2020.08.14.)에서 보전관리지역 면적이 7㎡ 포함된 것으로 고시되었으나, 현재 관광지내 용도지역 결정 현황을 검토 도면표시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한 결과 보전관리지역이 52㎡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번호 2) 추가로 편입된 토지는 없으며, 편입면적 정정과 지적분할 된 후의 토지면적 반영 교리관광지 ∙ 면적변경 지적 불일치구역 조정 및 편입면적 오기 12-4 지구단위 - 기정 310,853㎡ 정정, 분할된 필지 면적 반영에 따른 면적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계획구역 → 변경 310,757㎡ (감. 96㎡) 감소 도면표시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후 (㎡) (% 이하) 청풍면 교리 1 46-1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 100%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관광지 내 편입되어 있는 청풍면 교리 2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8 100% 보전관리지역을 가. 도로 47-4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청풍면 교리 ❚ 도로 결정(변경) 조서 3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8 100% 26-3 일원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가. 개발진흥지구 청풍면 충청북도 고시 국지 주간선 청풍면 교리 일반 만남의 기정 중로 1 82-2 20 1,947 도화리 제2012-146호 도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도로 28-1 도로 광장 (2012.06.29.) 215-29 82 도면 청풍면 충청북도 고시 국지 지구의 최초 16.5 ~ 주간선 2,663 청풍면 교리 일반 만남의 구분 표시 지구명 위치 제한내용 면적(㎡) 비고 변경 중로 1 82-2 도화리 제2012-146호 도 세분 결정일 20 도로 (1,038) 35-19 도로 광장 (2012.06.29.) 번호 215-29 82 개발 관광·휴양 제천시 청풍면 교리 지구단위계획에 보조간 금성면 충청북도 고시 국지 기정 12-4 310,853 98.02.05 - 6,300 청풍면 교리 일반 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225-1번지 일원 의한 개발 기정 소로 1 77 10 선 구룡리 제2019-61호 도 (64) 244-21 도로 (2019.02.22.) 개발 관광·휴양 제천시 청풍면 교리 지구단위계획에 도로 66-13 82 변경 12-4 310,757 98.02.05 - 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225-1번지 일원 의한 개발 주 : ( )안은 관광지 내 편입연장 ❚ 용도지구 변경 사유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면적변경 지적 불일치구역 조정 및 편입면적 오기 개발 12-4 - 기정 310,853㎡ 정정, 분할된 필지 면적 반영에 따른 면적 • 변경 관광지를 통과하는 국지도 82호선 진흥지구 → 변경 310,757㎡ (감. 96㎡) 감소 중로1-82-2 중로1-82-2 - 연장 : 1,947m → 2,663m 중 도시계획시설로 미결정되어 있는 (증. 716m) 구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변경) 5.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라. 운동・오락시설 지구 가. 공공시설 지구 획지 도면 가구 면적 (㎡) 비고 획지 번호 번호 도면 가구 번호 위치 면적 (㎡) 면적 (㎡)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 Ⅳ-1 청풍면 교리 32 일원 5,993 다목적운동장 Ⅰ-1 청풍면 교리 35-3 일원 3,060 오수정화조 Ⅳ-2 청풍면 교리 33-1 일원 4,578 구기장 Ⅰ-2 청풍면 교리 33-12 1,565 정・배수장 Ⅳ Ⅳ 35,969 Ⅳ-3 청풍면 교리 66-5 일원 21,757 놀이동산 Ⅰ-3 청풍면 교리 17-6 1,031 소각장 Ⅰ Ⅰ 14,334 Ⅳ-4 청풍면 교리 32 일원 3,641 미니골프장 Ⅰ-4 청풍면 교리 18-3 일원 573 공중화장실 Ⅰ-5 청풍면 교리 59-5 일원 6,248 주차장(4개소) 마. 휴양・문화시설 지구 Ⅰ-6 청풍면 교리 225-4 일원 1,857 유수지 획지 도면 가구 면적 (㎡) 비고 나. 숙박시설 지구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 획지 Ⅴ-1 청풍면 교리 48 5,051 조경휴게소 도면 가구 면적 (㎡)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 Ⅴ-2 청풍면 교리 53 4,195 녹지공원 Ⅱ-1 청풍면 교리 99 23,007 레이크호텔 Ⅴ Ⅴ 31,055 Ⅴ-3 청풍면 교리 101 3,763 다목적광장 Ⅱ Ⅱ 36,061 Ⅱ-2 청풍면 교리 33 일원 13,054 힐호텔 Ⅴ-4 청풍면 교리 47-5 546 격납고 Ⅴ-5 청풍면 교리 225-1 일원 17,500 인재원 다. 상가시설 지구 획지 바. 기타시설 지구 도면 가구 면적 (㎡)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 획지 도면 가구 면적 (㎡) 비고 번호 번호 Ⅲ-1 청풍면 교리 28-3 일원 4,333 장래계획시설 번호 위치 면적 (㎡) Ⅲ Ⅲ 5,527 Ⅲ-2 청풍면 교리 29 일원 1,194 기존시설 Ⅵ Ⅵ 7,216 Ⅵ-1 청풍면 교리 35 7,216 관리원숙소 6.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나. 숙박시설 지구 가. 공공시설 지구 획지 도면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 획지 도면 획지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 획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의한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별표19]에 따른 위한 시설용도 및 그 부속시설용도 허용용도 허용용도 용도 공공편익시설지구 내 설치가능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숙박업 중 용도 Ⅰ-1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호텔업(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을 오수정화조 건폐율 40% 이하 Ⅱ-1 위한 시설용도 및 그 부속시설용도 Ⅱ Ⅱ 용적률 100% 이하 Ⅱ-2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높 이 2층 이하 건폐율 40% 이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별표19]에 따른 허용용도 용도 공공편익시설지구 내 설치가능시설 중 정・배수장 용적률 100% 이하 Ⅰ-2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높 이 10층 이하 정・배수장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다. 상가시설 지구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별표19]에 따른 허용용도 용도 공공편익시설지구 내 설치가능시설 중 소각장 도면 획지 구 분 계획내용 Ⅰ-3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번호 가구 획지 소각장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별표19]에 따른 상가시설지구 내 설치가능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높 이 2층 이하 허용용도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Ⅰ 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별표19]에 따른 용도 허용용도 근린생활시설, 제7호 판매시설 용도 공공편익시설지구 내 설치가능시설 중 공중화장실 (단,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변전소 제외) Ⅰ-4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Ⅲ-1 Ⅲ Ⅲ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중화장실 건폐율 40% 이하 Ⅲ-2 용적률 100% 이하 건폐율 40% 이하 높 이 2층 이하 용적률 100% 이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별표19]에 따른 용도 공공편익시설지구 내 설치가능시설 중 주차장 높 이 4층 이하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Ⅰ-5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 마. 운동・오락시설 지구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도면 획지 높 이 2층 이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 획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별표19]에 따른 용도 용도 공공편익시설지구 내 설치가능시설 중 유수지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별표 19]에 따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Ⅰ-6 운동・오락시설 내 설치가능시설 중 운동장 용도 유수지 건폐율 40% 이하 Ⅳ-1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적률 100% 이하 Ⅳ Ⅳ 다목적 높 이 2층 이하 건폐율 40% 이하 운동장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도면 획지 도면 획지 구 분 계획내용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 획지 번호 가구 획지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별표 19]에 따른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별표 19]에 따른 허용용도 허용용도 운동・오락시설 내 설치가능시설 중 구기장 용도 휴양・문화시설내 설치가능시설 중 녹지공원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Ⅴ-2 Ⅳ-2 녹지공원 건폐율 40% 이하 구기장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높 이 2층 이하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별표 19]에 따른 허용용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별표19]에 따른 용도 운동・오락시설 내 설치가능시설 중 다목적광장 허용용도 운동・오락시설 내 설치가능시설 중 「관광진흥법」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3조에 따른 테마파크업 Ⅴ-3 다목적광장 건폐율 40% 이하 Ⅳ-3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Ⅳ Ⅳ 용적률 100% 이하 놀이동산 건폐율 40% 이하 높 이 2층 이하 용적률 100% 이하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별표 19]에 따른 Ⅴ Ⅴ 허용용도 휴양・문화시설 내 설치가능시설 중 수상비행기 격납고 및 높 이 2층 이하 용도 그 부속시설용도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별표 19]에 따른 Ⅴ-4 허용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공공편익시설지구 내 설치가능시설 중 미니골프장 격납고 건폐율 40% 이하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Ⅳ-4 용적률 100% 이하 미니골프장 건폐율 40% 이하 높 이 2층 이하 용적률 100% 이하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별표 19]에 따른 허용용도 휴양・문화시설내 설치가능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높 이 2층 이하 용도 제3조의5 [별표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Ⅴ-5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바. 휴양・문화시설 지구 인재원 건폐율 40% 이하 획지 용적률 100% 이하 도면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 획지 높 이 4층 이하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별표 19]에 따른 허용용도 사. 기타시설 지구 용도 휴양・문화시설내 설치가능시설 중 조경휴게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Ⅴ-1 도면 Ⅴ Ⅴ 구 분 계획내용 조경휴게소 건폐율 40% 이하 번호 가구 획지 용적률 100% 이하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별표 19]에 따른 허용용도 기타시설 내 설치가능시설 중 「건축법」시행령 높 이 2층 이하 용도 제3조의5 [별표1]의 제2호 기숙사 Ⅵ-1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Ⅵ Ⅵ 관리원 기숙사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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