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충청북도
충청북도공고2026-10-01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게시기관충청북도
지역충북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12:58: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남부출장소 농업경제과 전화번호 043-220-6682 고시/공고 번호 2026-1383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6-10-0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을 위반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 고시된 다음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충 청 북 도 지 사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청북도 공고 제2026 - 1383호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을 위반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 고시된 다음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처분내용 : 영업정지 3개월 2. 정지기간 : 2026. 10. 1. ~ 2026. 12. 31.(3개월) 3. 행정처분내역 : 1개 법인 대 상 자 | 위반내용 | 영업정지 | 비고 | 법인명 | 주 소 | 산림사업의 종 류 | 기간 | 주식회사 푸르뫼 (충북2020-013) | 충북 보은군 수한면 장신로 72 |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자본금) 미충족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3개월 (‘26.10.1. ~’26.12.31.) | |

첨부파일

1건

충청북도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