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남부출장소 농업경제과
전화번호
043-220-6682
고시/공고 번호
2026-1383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6-10-0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을 위반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 고시된 다음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충 청 북 도 지 사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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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충청북도 공고 제2026 - 1383호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을 위반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 고시된 다음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처분내용 : 영업정지 3개월
2. 정지기간 : 2026. 10. 1. ~ 2026. 12. 31.(3개월)
3. 행정처분내역 : 1개 법인
대 상 자 | 위반내용 | 영업정지 | 비고 |
법인명 | 주 소 | 산림사업의 종 류 | 기간 |
주식회사 푸르뫼 (충북2020-013) | 충북 보은군 수한면 장신로 72 |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자본금) 미충족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3개월 (‘26.10.1. ~’26.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