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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주민자치과2026-10-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민자치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2320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 2026. 10. 22.(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 고 방 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공고번호 기재).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32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개정이유 법령불부합 용어(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포함, 대부분의 규정이 우리구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장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 서 | 제 명 | 구 분 | 주요내용 | 주민자치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 | 제3장(주민자치센터 위탁운영) 삭제 |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주민자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우편 - E-mail : [email protected] - Fax : 02-3423-8823 - 우편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본관 4층 주민자치과(삼성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주민자치과(☎02-3423-5212)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정 명 : ○ 성명(개인·단체·법인명) : ○ 주 소 : ○ 연락처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장 주민자치센터 위탁운영 | <삭 제> |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그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단위로 협약서를 재작성하며, 기간 완료 시 위탁을 받아 운영할 자(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를 재선정 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의 대상, 범위, 위탁방식, 수탁운영자 관리 등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결정한다. ③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동장은 인근 자치센터와 협의하여 그룹단위의 위탁(2 이상의 자치센터의 일괄위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과 위탁운영자간에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삭 제> | 제15조(수탁운영자의 업무) 자치센터의 수탁운영자의 업무는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ㆍ 문화ㆍ 취미강좌 2.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과 소양을 기르는 교양강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외국어교육, 인터넷교육, 취업 관련 기술교육, 청소년 기능교실 등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어린이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방과 후 교육, 일탈행동 예방ㆍ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원봉사활동 육성ㆍ 수료자 중심으로 동호인 결성 유도 5. 그 밖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복지 사업 추진 | <삭 제> | 제16조(수탁운영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민간위탁 시 주민교육ㆍ지역실태조사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시설운영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 제경비와 시설장을 포함한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강료를 징수하는 강좌의 인건비(강사료)는 수강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료의 50퍼센트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인건비의 산정기준은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 지급요령에 따른다. 다만, 수탁운영자가 의무 부담금 외에 추가로 재원을 부담하여 사회복지관 보수 지급 권고기준표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 지급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운영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계 증빙서를 갖추어 확인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하여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위 기준표 이상의 급여나 수당으로 지급한 경우 구청장은 그 금원을 환수한다. ④ 동장은 수탁운영자에게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삭 제> | 제17조(수탁운영자 모집) 자치센터의 수탁운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장이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센터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 제> | 제18조(위탁신청 구비서류) 수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법인, 등록단체 및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수탁운영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 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 사업계획서 5. 사업체 조직현황과 입찰시점에서 6개월 전까지의 고용보험 관련서류 6. 이력서(수탁운영자 대표, 시설장) 7. 신분증 사본 8. 학력ㆍ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시설장) | <삭 제> | 제19조(수탁운영자 심사위원회 구성) ① 동장은 수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수탁운영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탁운영자 선정 만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한다. ② 해당 동 위원회, 통장, 반장 및 직능단체 등으로부터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 또는 저명인사를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추천받고 심사 당일 위 추천인 중에서 무작위로 10명~15명을 선정하여 주민자치센터 수탁운영자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③ 수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회의에 출석한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삭 제> | 제20조(수탁운영자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심사위원회는 수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 능력 및 운영비의 자체부담 능력 2. 수탁운영자의 자치센터, 사회복지 및 교육분야 사업실적 | <삭 제> | 제21조(수탁운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는 수탁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아이스댄싱 채점방식 등 선정방법을 자체적으로 결정한 후 심사하여 수탁운영자를 선정한다. | <삭 제> | 제22조(수탁운영 시 종사자의 임면) 수탁운영자는 동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설장을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운영자가 임면하되 즉시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2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고 협약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수탁 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는 수탁 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동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제4조제7항 각 호 본문에 해당하는 임대를 승인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장은 임대 승인과 프로그램의 운영을 취소, 변경,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수탁운영자는 이 시행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동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24조(감독) 동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ㆍ운영 등 모든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삭 제> | 제25조(위탁취소)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14조에 따라 동장과 협약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운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동장이 상당한 사유로 위탁운영에서 자체운영으로 전환을 결정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삭 제> | 제26조(수탁운영자의 손해배상) 수탁운영자가 해당 동장의 허가 없이 그 시설 또는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삭 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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