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세무관리과2026-10-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세무관리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2316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10. 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 2026. 10. 22.(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 고 방 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31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2. 12. 19.)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기준을 정비하여 포상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지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표현 체계를 일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 대상 기준 정비 (안 제2조제7항) -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국장급 이상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조정 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부칙)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한 세입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2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세무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세무관리과 3) 팩스 : 02-3423-8832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세무관리과(전화 : 02-3423-56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국장급”을 “과장급”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해임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ㆍ배임ㆍ횡령”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금품ㆍ향응수수, 배임, 횡령”으로, “해촉할 수”를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6항 단서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제1항 중 “받으려고 하는 사람는”을 “받으려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상금의 금액”을 “포상금액”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결정한 때에는”을 “결정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를 “징수액이 수납된 것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신관서”를 “우체국”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대장비치)”를 “(대장 비치)”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ㆍ정리”를 “기록ㆍ관리”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한 세입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지급대상) ① ∼ ⑤ (생 략) | 제2조(지급대상)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⑥ ---------------------------------------------------------------------------- 않는다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⑦ ------------------------------ 과장급 --------------------------------------------------- 않는다 . --------------------------------------------------------. | 제4조(지급한도) ① (생 략) | 제4조(지급한도)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 또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에 따른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② ---------------------------------------------------------------------------------------------------------------------------------------------------------------------------------------------. ------------------------------------- 않는다 . |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ㆍ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금품ㆍ향응수수, 배임, 횡령 ----------------------------------------------------------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 |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 설> | 4. 제5조제6항 단서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신 설>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신청) ① ------------ 받으려는 사람은 ----------------------------------------------------------.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 을 결정한다. | ② ----------------------------------------------------------------------------- 포상금액 --------------. | 제8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① ---------------------------------------- 결정하면 --------------------------------. -------------------------------------------------------------. |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제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 다만, 제2조제1항, 제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 | ② --------------------------------------------------------------------------------------------------- 징수액이 수납된 것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 ----------------------------------------------------------------------------------------------------------------------------------- 지급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③ ---------------------------------------------- 우체국 -----------------------------------------. | 제9조 (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 하여야 한다. | 제9조 (대장 비치) -------------------------------------------------------- 기록ㆍ관리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10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제10조(환수) ① -------------------------------------------------------------------------. --------------------------------------------------------------- 않는다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첨부파일

3건

강남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