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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자원순환과2026-10-02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일...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2293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10.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22.(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 고 방 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서제출서(양식) 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초과의 부과 금액란 중 “1,608”을 “2,185”로 하고, 같은 란의 공휴일할증의 부과기준란 중 “청소요급”을 “청소요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신청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제12조제1항과 관련) (단위 : 원) 구분 | 부과 기준 | 부과 금액 | 비 고 | 분뇨 | 18ℓ | 240 | | 개인 하수 처리 시설 | 기본 | 0.75㎥ | 22,500 | | 초과 | 0.1㎥당 | 1,608 | | 야간 할증 |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요금 | 7.0% | 야간청소시간은18:00부터 익일 06:00 까지로 하되 하절기(6~8월)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 청소장비 지하설치 할증 |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요금 | 5.0% | 지하2층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물. 단, 개인하수처리시설 실내에 청소장비 보유 건물은 제외 | 공휴일할증 |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요금 | 7.0% | 개소당 적용하되, 공휴일은 토ㆍ일요일 ㆍ국경일ㆍ명절연휴로 한정한다. | [별표 2]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제12조제1항과 관련) (단위 : 원) 구분 | 부과 기준 | 부과 금액 | 비 고 | 분뇨 | 18ℓ | 240 | | 개인 하수 처리 시설 | 기본 | 0.75㎥ | 22,500 | | 초과 | 0.1㎥당 | 2,185 | | 야간 할증 |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요금 | 7.0% | 야간청소시간은18:00부터 익일 06:00 까지로 하되 하절기(6~8월)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 청소장비 지하설치 할증 |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요금 | 5.0% | 지하2층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물. 단, 개인하수처리시설 실내에 청소장비 보유 건물은 제외 | 공휴일할증 |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요금 | 7.0% | 개소당 적용하되, 공휴일은 토ㆍ일요일 ㆍ국경일ㆍ명절연휴로 한정한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 강남구 자원순환과 | 연 락 처 | (02) 3423 - 5993 |

의견제출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도로명 주소 : ❍ 연 락 처 : 내 용 | 의 견 | 비 고 | | |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수수료 개정 이후 9년간 동결되어 있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원가 상승 요인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청소행정 서비스 질 향상 및 구민에게 안정적인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초과 부과금액 변경[1,608원 → 2,185원 (0.1㎥당)]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2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자원순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자원순환과 3) 팩스 : 02-3423-887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자원순환과(전화 : 02-3423-59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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