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항(사망자의 상속안내문)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안내 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 상속이전, 말소등록 안내 공시송달 공고(2026.8. 사망신고 기준)
2. 공고기간 : 2026년 10월 2일 ~ 2026년 10월 16일(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시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자동차상속이전·말소등록 안내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8월 사망신고 기준). 끝.
자동차상속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문(8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285호
자동차 상속이전·말소 등록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사망자의 상속안내문)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안내 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공고명칭 : 자동차 상속이전·말소 등록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년 10월 2일 ~ 2026년 10월 16일(14일간)
연번 | 자동차번호 | 구분 | 성명 | 주 소 | 비고 |
1 | 48부0355 | 소유자 (사망자) | 박**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 폐문부재등 |
2 | 13조2301 | 〃 | 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 폐문부재등 |
3 | 57저5650 | 〃 | 신**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폐문부재등 |
4 | 36루5253 | 〃 | 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 폐문부재등 |
5 | 382저1922 | 〃 | 이**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 폐문부재등 |
6 | 19구3285 | 〃 | 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 폐문부재등 |
7 | 53더7290 | 〃 | 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 폐문부재등 |
8 | 11라4055 | 〃 | 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 폐문부재등 |
9 | 103마7491 | 〃 | 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 폐문부재등 |
10 | 245마6502 | 〃 | 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 폐문부재등 |
3. 공고대상
4. 신고기간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이전)
(2024.06.18.이전 사망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상속말소)
(2024.06.18.이후 사망자)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말소)
5. 공시송달 내용
자동차 상속대상자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기간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등록 시 이전등록신청서
말소등록 시 말소등록신청서, 폐차인수증명서
❍ 이전등록 시 지역번호(ex.서울xxx, 경기xxx)의 경우 번호판 반납
※ 지역번호판 반납 후 새 전국번호판 교부
❍ 자동차 상속포기각서(등록민원실에 비치) 및 상속포기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상속포기각서에 상속포기자의 도장 날인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상속인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상속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상속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친권자 인감날인),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친권자 인감증명서, 친권자 신분증 지참
미성년자가 협의에 의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 상속포기각서(특별대리인 인감 날인), 특별대리인 인감증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상세)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자의 특별 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 이전 등록 시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상속자 명의)
❍ 주행거리(신청서에 기재)
6. 문의처 : 자동차민원과 자동차등록팀 (☎ 02-3423-6492, 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