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2조 및 충주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2. 고시기간 : 2026. 10. 2. ~ 10. 16.
3. 고시내용 : 중원제2일반산업단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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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고시 제2026-243호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및 충주시 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충 주 시 장
1. 건 명 :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
2. 대 상
구 분 | 위 치 | 고시면적(㎡) | 비 고 |
충주 중원제2일반 산업단지 | 주덕읍 당우리 일원 | 231,803 | 충주 중원제2일반산업단지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충주시 고시 제2026-174호에 의함 |
3. 시행시기 : 고시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토지 지번별 조서는 세정과(☎850-5511)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세부지번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