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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여성가족과2026-10-02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여성가족과
공고번호파주시 공고 제2026-2587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소통홍보관(언론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22.(목)(20일간) ○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1부. 2.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공고 제2026-2587호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추진하며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성매매를 유도하고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 부칙 제2조에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이후 추가적인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자활 지원 근거가 상실됨. ○ 이에 성매매집결지 해체가 공식화될 때까지 자활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종전 부칙의 유효기간 삭제(안 부칙(조례 제1929호) 제2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2일까지(20일 이상)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0http\://www.elis.go.kr;1;0;0;http://www.eli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여성가족과 성매매집결지정비TF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복지동 1층 여성가족과 [우 10932] ○ 전화 : 031-940-8660 / 팩스 031-940-4419 / 이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민원인 편의고려, 임의서식임(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필수 기재내용작성 후, 자유롭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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