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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행정지원과2026-10-02

파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파주시 공고 제2026-2577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파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이유 ○ 모범공무원 표창 주기를 탄력화하고, 심사 시 감사부서의 결격사유 검토 절차를 신설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고자 함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치법규 내 권위적인 용어와 부정형 어미를 일상적인 우리말로 순화함 □ 주요내용 ○ 모범공무원 표창 주기 조정 (안 제2조제2항제1호) - 기존 "월 1회" 의무 실시 조항을 "포상권자가 별도로 수립하는 포상계획에 따라 실시"로 변경하여 표창 시기와 규모의 유연성을 확보함 ○ 권위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행정 용어 정비(안 제4조제2항) ○ 표창 제외 대상 검토 절차 마련(안 제4조제3항 신설) - 위원회가 제2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관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개정규칙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파주시 포상 조례」 전문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2026. 10. 2. ~ 2026. 10. 22. (20일간 예정)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6. 1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규칙 ○ 부패영향평가서, 성별영향평가서, 규제영향분석심사서 파주시 규칙 제 호 파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월 1회”를 “포상권자가 별도로 수립하는 포상계획에 따라 실시”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아니하기”를 “않기”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완료된 날로”를 “끝난 날”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표창대상자 심의 과정에서 감사관련 부서에 제2항 각 호의 표창 제외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 행정지원과 ☏ 940-4121 | 입안자 | 행정지원과장 | 최 희 진 | 인사팀장 | 안 성 준 | 담 당 자 | 김 혜 민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포상시기) ① (생 략) | 제2조(포상시기) ① (현행과 같음) |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 ② -----------------------------------------. | 1. 모범공무원 표창 : 월 1회 | 1. ------------- 포상권자가 별도로 수립하는 포상계획에 따라 실시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생 략) |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 않기 ------------------------ 않은 ---- | 5.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 끝난 날 ------------------ 않은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위원회는 표창대상자 심의 과정에서 감사관련 부서에 제2항 각 호의 표창 제외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 | □ 관계법령 발췌서 파주시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개정 2016.12.2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12.23)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개정 2016.12.23) 3. 청렴하고 친절·봉사 자세로 남다른 선행을 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개정 2016.12.23)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12.23)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개정 2016.12.23)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6.12.23)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포상 대상자는 시 소속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6.12.23)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개정 2016.12.23)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등에 헌신한 사람(개정 2016.12.23)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2.23) ② 포상을 할 때는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③ <삭제 2016.12.23>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개정 2016.12.23)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12.2.13, 2016.12.23) 제11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 담당관·과장·소장·관장 및 읍장·면장·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3., 2024. 6. 3.>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3.>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제13조(이중 포상금지) 시장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개정 2016.12.23)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제15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신설 2016.12.23)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3.) □ 기타 참고사항: 현행 규칙 파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5) 제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9.11.25) 1. 모범공무원 표창 : 월 1회(개정 2006.07.21) 2. 선행ㆍ모범시민 표창:월 1회 3. 모범자원봉사상:연 1회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9.11.25) 1. 주요 시책사업 추진관련 유공자 표창 2.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3. 기타 파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9.11.25)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9.11.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실·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12.28, 2008.08.01, 2010.2.12, 2010.11.15, 2012.2.13, 2023.12.26)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1.2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8.08.01, 2019.11.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의 진실성 및 공적의 정도가 표창대상으로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ㆍ조직ㆍ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1.25) 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조사중에 있는 자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중에 있는 자 제5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 |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

입법예고문(파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공고 제2026-2577호 파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ㅇ 모범공무원 표창 주기를 탄력화하고, 심사 시 감사부서의 결격사유 검토 절차를 신설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모범공무원 표창 주기 조정 (안 제2조제2항제1호) 나. 권위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행정 용어 정비(안 제4조제2항) 다. 표창 제외 대상 검토 절차 마련(안 제4조제3항 신설)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2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우 10932) ○ 전화 : 031-940-4121 / 팩스 031-940-4109 / 이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파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민원인 편의고려, 임의서식임(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필수 기재내용작성 후, 자유롭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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