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건설과
공고번호파주시 공고 제2026-2582호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10. 2. ~ 2026. 10. 23.(21일간)
다. 예고방법: 게시판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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