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통·반장의 위촉)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장을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 모집대상 : 25통
○ 공고기간 : 2026. 10. 2.(금) ∼ 10. 8.(목) (7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2.(금) ∼ 10. 8.(목) (7일간) (근무시간 내)
○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끝.
(261001) 통장 공개모집 공고(25통).hwpx
한글 첨부 본문
일동 통장 1차 공개모집 공고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서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장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안산시 상록구 일동장 |
1. 선발지역 통 명 | 관할구역 | 비 고 |
25통 | ※ 붙임문서 참고 | |
2.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3. 선발기준
가. 1차 : 서류심사
나. 2차 : 면 접
4. 지원자격
가.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통 관할구역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자(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나.지원연령 : 제한없음
5. 선발일정
가. 접수기간 : 2026. 10. 2. 〜 2025. 10. 8. (7일간)
(접수시간은 동행정복지센터 근무시간 내)
나. 면접일정 : 2026. 10. 14.(수) (예정)
다. 면접장소 : 일동 행정복지센터 3층 동장실
6. 제출서류 및 접수장소
가. 제출서류 : 통장 지원신청서, 이력서(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cm×4cm) 1매를 이력서 소정란에 붙임),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실확인서
표창장(사본), 자원봉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제출할 시 반영
※ 자원봉사 실적은 신청자 인적사항 및 기관 인증 포함된 서류만 인정
나. 접수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총무에게 직접 접수
※ 접수된 서류는 일체 수정․보완 불가하며 심사 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7. 통장의 임무 가. 통장의 임무 (안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제6조) 1) 주민지도 및 계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요망 사항 보고 3)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4)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5)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6)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현장 확인, 각종 복지제도 홍보 등 복지업무 지원 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시ㆍ동의 행정업무 지원 나. 통장의 의무 1) 직무상의 비밀유지 의무(조례 제8조) 2) 통·반 경비 충당을 위한 금품 징수 금지(조례 제11조) 3) 통장의 의무와 업무를 성실히 수행 다. 통장 평가 (조례 제12조) 1) 평가횟수 : 연2회 (상ㆍ하반기) 2) 평가결과 : 재위촉시 반영 8. 기타사항 가. 지원서상 기재착오,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기타 지원에 관한 문의는 일동 행정복지센터 (☎481-5400) 로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
※ 선발지역 통명 | 반명 | 관할구역 |
25통 | 1반 | 일동 606, 606-1~2, 606-13, 606-15번지 |
2반 | 일동 606-3~5, 606-9, 606-14, 606-17~18번지 |
3반 | 일동 606-6~8, 606-10~12, 606-16번지 |
4반 | 일동 607, 607-1~3번지, 607-10~11, 607-13번지 |
5반 | 일동 607-4, 607-8~9, 607-14~16번지 |
| 6반 | 일동 607-5~7, 607-12, 607-17, 720, 752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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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지원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일동 제 통장 지원 신청서 >
성명(성별) | (남, 여) | 생년월일(연령) | . . . (만 세)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연 락 처 | | 직 업 | |
주요경력 | ∘ |
∘ |
∘ |
신청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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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일동
제 통장 후보자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 상록구 일동장 귀하
6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3cm×4cm) 1매 부착 | 이 력 서 |
성 명 | 한글 | (인) | 주민등록번호 |
한자 | | |
생년월일 서기 년 월 일생 (만 세) |
현 주 소 | 안산시 상록구 | 연락처 | 자 택) |
휴대전화) |
<학력 및 경력사항> |
년 | 월 | 일 | 학력 및 경력사항 | 발 령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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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항> |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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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관할지역 거주기간 : 총 년 개월
자 기 소 개 서 |
○ 선발분야 | : 일동 제 통장 |
○ 주 소 | : 안산시 상록구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성장배경(50자 내외) 2. 성격의 장단점(50자 내외) 3. 주요경력 및 사회활동(50자 내외) 4. 통장 지원동기와 각오(50자 내외) 5. 일동 및 안산시 발전을 위한 의견(50자 내외)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
통장지원 신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
성 명 | | 생년월일 (연령) | 년 월 일생 (만 세) |
주 소 | 안산시 |
거주기간 (주민등록법상 일동 해당통 거주기간) | 년 월 | 직 업 (해당란에 ○표) | 없 음 | |
있음(자영업) | |
있음(회사원) | |
정보화능력 | 이메일,SMS 모두사용가능 | | 1일 봉사활동 가능시간 | 4시간 이상 | |
이메일,SMS 중 1종류 사용가능 | | 2~4시간 미만 | |
해당없음 | | 2시간 미만 | |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3에 해당하는 결격사항*이 있는지 여부 * 제5조의3(통ㆍ반장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ㆍ반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위와 같이 통장 지원신청에 따른 사실 관계 확인서를 제출하는 바, 상기 사실은 모두 사실이며 만약 위 내용이 허위로 판정될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통장 직으로 위촉되더라도 무효(해당 통장은 차점자 순으로 위촉)로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안산시 상록구 일동장 귀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일동 제 통장을 지원함에 있어 본인 인적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동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인정보를 제15조에 따라 일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통장 채용 심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채용 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거주 이력 등 채용 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년 월 일
동의자 : (인)
안산시 상록구 일동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