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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환경정책과2026-10-02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LEZ) 단속차량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정책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202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1:38: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2.(20일간)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송달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안산시청 환경정책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2026. 10. 30.(금)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산금 3% 및 이후 체납시 1.2% 중가산금 60개월 간 부과 다. 문의사항 : 안산시청 환경정책과(☎ 031-481-2247)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202호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LEZ) 단속차량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2. 안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2.(20일간)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송달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안산시청 환경정책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2026. 10. 30.(금)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산금 3% 및 이후 체납시 1.2% 중가산금 60개월 간 부과 다. 문의사항 : 안산시청 환경정책과(☎ 031-481-2247)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lez 단속 과태료 부과 통지).pdf

PDF 첨부 본문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LEZ) 단속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납부자명 차량번호 반송사유 주소 과태료 금액(원) 강*웅 경기84바6**3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서길 2*, 30*호 200,000원 윤*원 91고1**0 폐문부재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157번길 *, 30*호 200,000원 홍*재 74두4**3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5*, 10*호 200,000원 김*만 경기86마7**8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2길 1*, 10*호 200,000원 이*호 02고7**3 주소불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26* 200,000원 전*택 06두9**5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지미길 4*, 10*동 280*호 200,000원 2026-10-02 09:26:49 ***.***.110.23 환경정책과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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