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2.(20일간)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송달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안산시청 환경정책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2026. 10. 30.(금)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산금 3% 및 이후 체납시 1.2% 중가산금 60개월 간 부과
다. 문의사항 : 안산시청 환경정책과(☎ 031-481-2247)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202호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LEZ) 단속차량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2.
안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2.(20일간)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송달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안산시청 환경정책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2026. 10. 30.(금)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산금 3% 및 이후 체납시 1.2% 중가산금 60개월 간 부과
다. 문의사항 : 안산시청 환경정책과(☎ 031-481-2247)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lez 단속 과태료 부과 통지).pdf
PDF 첨부 본문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LEZ) 단속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납부자명 차량번호 반송사유 주소 과태료 금액(원)
강*웅 경기84바6**3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서길 2*, 30*호 200,000원
윤*원 91고1**0 폐문부재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157번길 *, 30*호 200,000원
홍*재 74두4**3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5*, 10*호 200,000원
김*만 경기86마7**8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2길 1*, 10*호 200,000원
이*호 02고7**3 주소불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26* 200,000원
전*택 06두9**5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지미길 4*, 10*동 280*호 200,000원
2026-10-02 09:26:49 ***.***.110.23 환경정책과 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