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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농업정책과2026-10-02

「안성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648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안성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6. 10. 6.(화)까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농업인력지원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리집 연계 서비스 장애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연장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끝.

안성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648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안성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 및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의 설치·운영 목적 규정 - 주요 용어(외국인근로자, 기숙사 등)의 정의 ○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의 설치·운영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기숙사의 입주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8조, 제10조) - 기숙사 입주대상, 입주신청 및 입주기간, 사용료 및 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 - 입주자의 의무 및 기숙사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 기숙사 시설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농업인 교육,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 및 재난·재해 등 발생 시 시설 활용에 관한 사항 ○ 기숙사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제12조) ○ 시설 및 설비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4. 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年 210,000천원 ○ 인건비 및 운영비(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청소용역 등): 年 210,000천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 〜 2026. 10. 6.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주소: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19 • 전화: 031-678-0762 • FAX: 031-678-252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전자우편: agape914@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근로자”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경작지 또는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또는 그 밖의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고용되어 농작업을 수행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기숙사”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증금”이란 기숙사에 입주한 외국인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입주기간 동안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사용료”란 기숙사의 사용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 유지관리, 안전관리, 입주자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대상) 기숙사의 입주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 하되, 기숙사의 수용 규모ㆍ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주대상의 범위나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입주신청 및 결정) ① 기숙사에 입주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에 따른 입주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입주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입주기간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기간, 체류기간 및 기숙사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6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입주자에게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증금 및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자가 퇴거할 때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미납 또는 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로 구분하며, 관리비에는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 등 공공요금과 공용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④ 시장은 재난ㆍ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용료 및 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감면기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기숙사를 사용하고 관계 법령, 조례 및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퇴거 등)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 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입주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한 경우 4. 폭행, 성폭력 또는 그 밖에 공동생활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0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을 위반한 경우 6. 감염병 발생 등 공중위생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기숙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설의 일시적 활용)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입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업인 교육ㆍ연수 및 귀농ㆍ귀촌인 임시 거주 또는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숙사 시설을 일시적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감염병 확산, 재난ㆍ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숙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 숙소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수칙) 시장은 기숙사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의 준수사항을 포함한 운영수칙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숙사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기숙사의 운영을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손해배상) 입주자, 수탁자 또는 그 밖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운영지침) 시장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농업정책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농업정책과장 손 승 수 | 팀 장 직위․성명 | 농업인력지원팀장 이 강 선 | 주 무 관 성명․전화 | 전 성 희 (031-678-0762) | 안성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 인건비 ○ 기숙사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소모품비, 청소용역 등 운영경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2개동, 12실 기준) 설치 및 운영 ○ 관리인력 4인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공공요금, 유지관리비, 청소용역 등) 기준 ○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률은 연 3% 내외로 반영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계 | 총 소요액 | 8 =SUM(BELOW)??%g,;;210,000 =SUM(BELOW) %g, 210,000 210,000 | 8 =SUM(BELOW)??%g,;;216,500 =SUM(BELOW) %g, 216,500 216,500 | 8 =SUM(BELOW)??%g,;;223,000 =SUM(BELOW) %g, 223,000 223,000 | 8 =SUM(BELOW)??%g,;;229,500 =SUM(BELOW) %g, 229,500 229,500 | 8 =SUM(BELOW)??%g,;;236,000 =SUM(BELOW) %g, 236,000 236,000 | 8 =SUM(BELOW)??%g,;;1,115,000 =SUM(BELOW) %g, 1,115,000 1,115,000 | 인건비 | 160,000 | 165,000 | 170,000 | 175,000 | 180,000 | 8 =SUM(LEFT)??%g,;;850,000 =SUM(LEFT) %g, 850,000 850,000 | 운영비 | 50,000 | 51,500 | 53,000 | 54,500 | 56,000 | 8 =SUM(LEFT)??%g,;;265,000 =SUM(LEFT) %g, 265,000 265,000 | 다. 재원조달방안: 일반회계(시비) 및 사용료 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 - 전략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완료 [전략기획담당관-10837(2026.7.23)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농업인력지원팀장 이강선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계 | 비고 | 세 입 | 210,000 | 216,500 | 223,000 | 229,500 | 236,000 | 1,115,000 | | 의존재원 | | | | | | | | 자체수입 | 210,000 | 216,500 | 223,000 | 229,500 | 236,000 | 1,115,000 | | 세 출 | 210,000 | 216,500 | 223,000 | 229,500 | 236,000 | 1,115,000 | | 사업비 및 운영비 | 210,000 | 216,500 | 223,000 | 229,500 | 236,000 | 1,115,000 | | 재원 조달 | 210,000 | 216,500 | 223,000 | 229,500 | 236,000 | 1,115,000 |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 보조금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210,000 | 216,500 | 223,000 | 229,500 | 236,000 | 1,115,000 | | 지방세수입 | 170,000 | 175,300 | 180,600 | 185,800 | 190,800 | 8 =SUM(LEFT)??%g,;;902,500 =SUM(LEFT) %g, 902,500 902,500 | 시비(일반회계) | 세외수입 | 40,000 | 41,200 | 42,400 | 43,700 | 45,200 | 8 =SUM(LEFT)??%g,;;212,500 =SUM(LEFT) %g, 212,500 212,500 | | | | | | | | | | 지방채 | | | | | | | | 기 금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관계법령 발췌서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5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농어업고용인력 공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고용인력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2.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숙박시설 3.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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