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6. 10. 6.까지 안성시 회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645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관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관사 정의 및 용어 정비(안 제57조, 제60조, 제64조)
- “시장ㆍ부시장 또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사항을 “시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정비하여 관사의 제공 대상을 시 소속 직원으로 통일하고 직무 연관성 명시
○ 관사의 구분 폐지(안 제58조, 제64조)
- 1급(시장)ㆍ2급(부시장)ㆍ3급으로 구분하던 관사 규정을 삭제하고 통합 운영
○ 관사 사용허가 대상 일원화(안 제59조)
- 1급ㆍ2급 관사의 사용허가 면제 규정 삭제
- 관사를 사용하려는 모든 소속 직원이 사용허가를 받도록 일원화
○ 관사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3조)
- 1급·2급 관사에 지원되던 전기ㆍ전화ㆍ수도요금, 아파트 관리비 지원 규정 삭제
- 관사 사용자가 없는 기간에 발생하는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의 예산 지출 근거 정비
4. 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6.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 지방정부 관사 운영 개선 협조요청 안내[경기도 자산관리과-6238(2026. 3. 26.)]
7.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 〜 2026. 10. 6.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회계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2392
• FAX: 031-678-23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전자우편: pablohoney78@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중 ““관사”란 시장ㆍ부시장 또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를 ““관사”란 시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사용허가)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직원은 시장에게 관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으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그 밖의 주택관리비 등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8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의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회 계 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회계과장 박 주 덕 |
팀 장 직위․성명 | 재산관리팀장 이 영 선 |
주 무 관 성명․전화 | 황 민 아 (031-678-239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7조(정의) “관사”란 시장ㆍ부시장 또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57조(정의) “관사”란 시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제58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시장 관사 2.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 1급ㆍ2급 외의 관사ㆍ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 <삭 제> |
제59조(사용허가) 제58조에 따른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는 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제59조(사용허가)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직원은 시장에게 관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0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 (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60조(사용책임) ------------- 소속 직원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6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 | 제6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있다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전기요금 | <삭 제> |
6. 전화요금 | <삭 제> |
7. 수도요금 | <삭 제> |
8. 아파트 관사의 관리비 | <삭 제> |
<신 설> | 9.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그 밖의 주택관리비 등 |
제64조(사용료의 면제) 제58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64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 |
1. 사용대상 공무원 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1. ----- 소속 직원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 이 사용하는 경우 | 3. ---------------------------- 소속 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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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행정안전국 회계과장 박 주 덕, 재산관리팀장 이 영 선
관계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지방정부 관사 운영 개선 협조 요청 안내[경기도 자산관리과-6238(2026. 3. 2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3c002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1pixel, 세로 796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