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6. 10. 26.(월)까지 안성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입법예고(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622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 폐지
3. 주요내용
○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폐지
4. 폐지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 〜 2026. 10. 26.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문화관광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0772
• FAX: 031-678-24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전자우편: chae0417@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기금에 속하는 채권ㆍ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ㆍ의무와 잔여재산은 안성시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문화관광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문화관광과장 이 산 |
팀 장 직위․성명 | 문화정책팀장 이 대 규 |
주 무 관 성명․전화 | 강 채 영 (031-678-0772)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그 밖의 참고사항
□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현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안성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잡수익금
③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1999년부터 7년이내에 안성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10억원을 출연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안성시문화예술발전 기금)로 한다.<개정 2014.5.1.>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1. 3. 17., 2019.10.16.>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 수익금을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④ 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 적립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문화관광과장, 안성문화원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이 추천하는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인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4.9.18, 2014.5.1, 2017.4.14., 2020.12.24., 2023. 11. 10.>
④ 감사는 1인을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4.14>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개최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 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기금지급 대상 사업 등)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8.>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영화, 연예, 국악, 건축, 사진등의 문화예술 활동
2. 전통문화 예술의 발굴ㆍ전승 보존사업, 꿈나무가꾸기 장학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국가유산 및 향토유적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4. 기타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4. 9. 18, 2013. 3. 14, 2013. 12. 5)
1. 기금운용관: 문화관광과장 <개정 2017.4.14., 2020.12.24., 2023. 11. 10.>
2. 지 출 원: 문화관광과장이 지정하는 자 <개정 2017.4.14., 2020.12.24, 2023. 11. 1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안성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 준용)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일반회계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3. 13.>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본조신설 2013. 6. 20] <개정 2017.12.29., 2022. 12. 1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