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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논산시
논산시국방산업과2026-10-02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구축 사업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게시기관논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국방산업과
공고번호논산시 공고 제2026-2066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nonsa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하고 논산시에서 보상업무 수행중인 「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구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합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구축 사업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논산시 공고 제2026-2066호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구축사업』 토지출입, 보상계획 열람 공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하고 논산시에서 보상업무 수행중인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구축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제15조(보상계 획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보상업무수탁기관 : 논산시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구축사업 나. 사업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719-19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109,694㎡ 라. 사업시행자: 국방과학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마. 보상업무수탁기관: 논산시장(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바. 사업기간: 2026. ~ 2031.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구분 사업 명칭 소재지 편입지번 토지 토지·물건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구축사업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719-19번지 일원 (물건) 조서 참조 가. 토지·물건 조서: 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 나. 논산시 홈페이지(https://www.non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편입 토지·물건 조서 열람 3. 토지출입 가. 출입사유: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나. 출입토지: 붙임의 토지조서 참조 다. 출입기간: 2026년 10월 ~ 사업 종료시 까지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2026. 10. 2. ~ 2026. 10. 19.〔18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보상대행사 한국보상컨설팅(☎010-7588-8655) - 논산시청 국방산업과: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 041-746-6613) 다. 열람사항: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내용(수량, 면적 등 상이여부 확인) 및 소유권 등 라. 이의신청: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내용 중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서면(우편송부 가능)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5. 보상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68조 등에 따라 감정평가 실시 후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상시기에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개별 통지 합니다.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산정 「 」 「 -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단,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함. 나. 보상금 지급 방법 - 손실보상협의 계약 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인별 계좌입금(현금보상의 원칙) 다. 보상금 지급 절차 감정평가 보상협의(계약) 수용재결 보상계획열람 보상금 공탁 및 ⇒ 및 ⇒ 및 ⇒ ⇒ 〔보상협의(계약) ⇒ 공고 지급 수용 보상금 산정 소유권 이전 불성립 시〕 7.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및 선정 가. 근거: 「토지보상법」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나. 선정 방법: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 추천 포함 3인 선정 하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합니다. 다. 토지소유자 추천 요건 및 기한 - 추천 요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합니 다. - 추천 기한: 보상계획열람 공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시행자에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망자의 상속인께서는 망자의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 본 등을 같이 첨부하여 제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본인 서명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서면으로 추천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 보상계획통지 공문 붙임서류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참조) 8. 기타사항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또는 대리인(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자)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원 지적면적 중 일부 면적만 편입되는 경우, 향후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라.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공고로 통지 및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마.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 할 계획입니다. 바.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현장조사 및 관계자료 확인 결과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및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제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상업무 수행 기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 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모든 보상금에는 법인세법·소득세법 등에 따라 각종 조세가 부과 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세무관청 (국세 : 논산세무서, 지방세 : 논산시 세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보상업무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상컨설팅 보상사무실(☎010-7588-8655) 및 논산시청 (☎041-746-66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토지 및 물건 조서 1부. 붙 임 :2. 이의신청서 1부. 3.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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