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804-10번지 외 2필지에 대해 태양광발전시설 진출입로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 신청이 있어,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시보],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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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고시 제 2026 – 276 호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고시 |
하 천 명 | 양촌천(지방하천) |
점용위치 |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804-10번지 외 2필지 |
점용목적 | 태양광발전시설 진출입로 |
점용면적 | 41㎡ |
점용기간 | 2026. 9. 28. ~ 2030. 12. 31. |
점 용 자 | 대 표 자 (성 명) | 황인○ 외 1인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미나리○길○, ○층 |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위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 9. 28. 그림입니다. 논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