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319번지에 대해 어르신운전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 신청이 있어,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시보],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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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고시 제 2026 –277호 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고시 |
하 천 명 | 논산천(국가하천) |
점용위치 | 논산시 대교동 319번지 |
점용목적 | 어르신운전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 |
점용면적 | 2,735㎡ |
점용기간 | 2026. 10. 14(08:30~12:00) |
점 용 자 | 대 표 자 (성 명) |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임장식 |
주 소 | 논산시 논산대로 241번길 3-9 |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위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그림입니다. 2026. 10 2. 논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