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의무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및「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외 5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처분제목: 2026년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외 5건
나. 법적근거:「건축법」 제79조, 제80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다.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기간: 2026.10.02. ~ 2026.10.17. (15일간)
마.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게시판
바. 기타사항
1)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2026.10.23.까지 첨부된 의견제출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기한 내에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반건축물의 면적, 이행강제금 금액 등 개별 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건축과(☎041-530-6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공고문[이철○ 최명○ 임상○ 전찬○ 김은○ 최철○ 김영○].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4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건축법」제79조, 제80조에 따라『2026년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외 5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10.02.
아산시장
1. 처분제목: 2026년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외 5건
2.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 제80조, 「행정절차법」 제21조
3. 공고내용
시정의무자 (위법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이철○ | 인주면 신성리 303-8 | 불법신축(건축법제14조) | 2026년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추가적발) 알림 | 폐문부재 |
최명○ | 염치읍 방현리 127 | 불법대수선(건축법제14조) 불법증축(건축법제14조) | 2026년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 폐문부재 |
임상○ | 배방읍 장재리 1475 | 불법증축(건축법제14조) 불법가설축조(건축법제20조)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 알림 | 폐문부재 |
전찬○ 김은○ | 배방읍 장재리 1253 | 불법증축(건축법제14조) 불법가설축조(건축법제20조) 용적률초과(건축법제56조)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 알림 | 폐문부재 |
최철○ | 배방읍 북수리 1018 | 불법대수선(건축법제11조) 불법증축(건축법제14조) 높이제한위반(건축법제61조) 불법조경훼손(건축법제42) 건폐율초과(건축법제55조) | 2026년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 폐문부재 |
김영○ | 염치읍 송곡리 2-59 | 불법증축(건축법제14조) | 2026년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2026.10.02. - 2026.10.17. (15일간)
5.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게시판
6.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2026.10.23.까지 첨부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기간 내에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반건축물의 면적, 이행강제금 금액 등 개별 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건축과(☎041-530-6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