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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교통행정과2026-10-02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36머489...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409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산시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 또는 통지코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주소불명, 소유자 미상 및 사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10. 02. ~ 2026. 10. 19. ○ 공고대상: 36머4896, 30머8193, 69무2468, 13주7529, 30소8547[붙임 공고대상 참고] ○ 공고장소: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대상 1부. 끝.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대상.hwpx

한글 첨부 본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대상 | 차량번호 | 차명 | 소유자 | 등록번호 | 사용본거지 주소 | 방치장소 | 보관장소 | 36머4896 | SM7 | ㈜빅플** | 134811 -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이하 생략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787 | 아산폐차장(041-549-1414) | 30머8193 | 코란도C | JI* HE** | 580912-*******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길 이하 생략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동방1로 11, C오토몰 고객전용주차장 3층 | 아산폐차장(041-549-1414) | 69무2468 | 카렌스베타2.0 | LI** ZH****** | 640310 - *******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이하 생략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52-7 | 온양종합폐차장(041-541-6477) | 13주7529 | 에쿠스 (EQUUS) | 이*희 | 650301-*******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번길 이하 생략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95-17 | 온양종합폐차장(041-541-6477) | 30소8547 | A4 2.0 TDI | TS** TA***** | 650916-*******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이하 생략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20-1 | 온양종합폐차장(041-541-6477)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409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아산시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 또는 통지코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주 소불명, 소유자 미상 및 사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아 산 시 장 1. 공고대상: 36머4896, 30머8193, 69무2468, 13주7529, 30소8547 [붙임 공고대상 참고] 2. 공고기간: 2026. 10. 02. ~ 2026. 10. 19. 3. 강제처리(폐차) 시기: 2026. 10. 19. 이후 4.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무단방치 된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 등)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해당 차량의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권리행사(대체 압류, 저당 등)를 하여 주시고,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및 직권말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교통행정과 (☎ 041-536-847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 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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