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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521호2026-10-02

부천시조례 위반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521호
공고번호3596 부천시 공고 제2026-2521호 부천시조례 위반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건강증진과 2026-10-02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0조에 따라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521호 부천시조례 위반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0조에 따라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2일 부 천 시 장 1. 공고명칭: 부천시조례 위반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6. (15일간) 3.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납부기한: 2026. 11. 2. 5. 납부방법: 납부기한 내 부천시보건소에서 과태료 고지서 발급받아 납부 6.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성 명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공시송달 사유 | 박*빈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 금주구역 내 음주 ( 부천마루광장 ) | 과태료 51,500원 | 주소불명 | 이*우 | 경기도 수원시 원통구 청명북로*번길*-* | 금주구역 내 음주 ( 부천마루광장 ) | 과태료 51,500원 | 폐문부재 | 7. 유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 및「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및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금주담당자(☎032-625-4411, 44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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