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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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520호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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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부 천 시 장
1. 공고명칭: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6. (15일간)
3.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제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납부기한: 2026. 11. 2.
5. 납부방법: 납부기한 내 부천시보건소에서 과태료 고지서 발급받아 납부
6.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성 명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공시송달 사유 |
강*기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에메랄드로**번길* | 금연구역 내 흡연 (위브터스테이트103동필로티) | 과태료 103,000원 | 폐문부재 |
박*빈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 금연구역 내 흡연 (부천마루광장) | 과태료 51,500원 | 주소불명 |
박*진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 금연구역 내 흡연 (부천마루광장) | 과태료 51,500원 | 폐문부재 |
김*철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번길 ** | 금연구역 내 흡연 (부천마루광장) | 과태료 51,500원 | 폐문부재 |
백*기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번길*-* | 금연구역 내 흡연 (부천마루광장) | 과태료 51,500원 | 폐문부재 |
7. 유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부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및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금연담당자(☎032-625-4411, 44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