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체)를「영유아보육법」제24조,「천안시 보육 조례」제20조 및「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체)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별표 1 사각형입니다. |
위탁운영 신청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대 상 | 비 고 |
①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공 통 | - 서식 1-1(신규위탁) |
이력서(증명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 이력서 – 생년월일 기재( 주민번호 제외 ) | 공 통 |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원장 |
법인・단체소개서 | 법인・단체 | |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법인 | - 법인의 재산목록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포함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및 설립증명서 | 단체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총회 결의서 등 | 법인・단체 |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포함)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 | 공 통 |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포함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 공 통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양식 비치한 의료기관 |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 | 공 통 | - 서식 2(법인・단체), 서식 3(개인) |
최근 5년간 법령위반사항,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후처리 실태 | 공 통 | - 행정기관에서 추후 별도 조회 예정 (※ 건수 발생시 별도 증빙자료 제출 요구) |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공 통 |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공 통 | ※ 지역사회 협력 사업 및 지역사회 기부 또는 후원 등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
⑬ 어린이집 원장(일반) 자격증 사본 ★ | 공 통 | - 법인・단체는 원장 예정자 ※ 원본 지참 |
⑭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등 경력증명서 ★ - 보육교직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유치원교사・원감・원장, 아동복지시설장 | 공 통 | - 공고일 전일까지의 경력만 산정 (원장100%, 교사 70% 경력인정 ) - 경력인정_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별표1) |
법인‧단체 어린이집 경력확인서 ★ | 법인・단체 | |
졸업증명서, 특수교사・기타 원장 자격증 ★ | 해당자 | ※ 원본 지참 |
제출서류 | 대 상 | 비 고 |
⑰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있을시 훈장, 포장, 표창 등의 사본 ( 훈격 : 3점-대통령, 총리, 장관, 2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도지사, 도의장) 1점- 교육감,교육장,시장,시의장,육아종합지원센터장) ※ 학위(학사, 석사)논문 제외. | 해당자 | 보육관련 공모사업 외 다른 표창은 미인정 - 법인ㆍ단체의 경우 원장예정자 ※ 공고일기준 최근 5년간 실적 인정 ※ 원본 지참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열의ㆍ의지 및 향후 발전계획 | 공 통 |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맞춤형보육)에 따른 보육사업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 - 취약보육 운영 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등 | 공 통 | |
세입・세출예산서 - 2026년 보육사업 단가 등 적용 | 공 통 | -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준수 |
<재산 및 부채현황 및 증빙서류> ★ 가. 토지 : 등기부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나. 건물 등 : 등기부등본 및 아래 서류 - 아파트・다세대・연립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임대․임차 재산의 경우 계약서 사본 제출 * 임차인 개인정보 삭제 - 기타재산 : 재산세 과세증명 ( 과표기재 필수) 다. 동산(금융재산) - 예금잔액증명서 ( 정기 예금, 정기 적금만 인정함 ) : 금융기관 발급, 공고일 전일을 기준 으로 발급 - 해약환급금 증명서 (저축보험, 연금보험만 인정) 라. 부채 등 (2가지 모두 제출) - 신용정보조회서( 크레딧포유 발급) - 부채증명원 ( 금융기관발급, 공고일 전일을 기준일로 발급) | 공 통 | - 전체 재 산‧부채의 유형별 목록 및 가액을 현황표로 작성 - 포함대상(재산+부채 포함) ・ 법인 (단체) : 법인 (단체) 명의 재산 ・ 개인 :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 ※ 배우자 재산(부채) 50%만 인정 ※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산정 ※ 부채증명 미제출시 자산이 인정되지 않으며, 배우자 자산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 부채증명도 제출 해야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분증 ★ (한장에 본인, 배우자 서명)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본인만 해당) | 개 인 | - 서식 4, 5 - 반드시 자필 서명 날인 ※ 접수시 본인 신분증 지참 |
* 제출형식 - A4용지 규격(세로)으로 전체 서류를 1권으로 편철(좌철)함 - 80페이지 이내(양면인쇄)로 작성하도록 함(추가되는 페이지는 심사 미반영) * 제출부수 : 11권 (원본 1, 사본 10) * 제출본 전체(11권)에 대하여 반드시 위의 번호순에 따라 편철하고, 견출지 첨삭 및 쪽번호 삽입 ※ 별도제출 ★ “아래자료는 편철하지 않고, 1부만 제출” ㄴ ①,⑦,⑧, ⑬,⑭, , ⑯, ⑰, , 번 증빙서류 : 원본지참 |
별표 2 사각형입니다. 제본 띠지 형식(통일) 연번 | 띠지명 | 내 용 | 비고 |
1 | 이력서 | | |
2 | 자기소개서 | |
3 | 신청자현황 | |
4 | 처분현황 |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 * 행정지도, 시정명령포함) - 해당없을시 해당없음 표기 ★ - 만약, 처분 있을 시 : 처분내역에 대한 해결(처리) 근거자료 첨부 |
5 | 사업운영실적 | ※ 개 인정보(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제3자의 정보) 제외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 5·6번 요약 기재할 경우, 증빙자료 (내용) 을 첨부하여 작성 토록 함.★ |
6 | 지역사회기여도 |
8 | 보육관련 공모사업표창 |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 해당없을시 해당없음 표기 ★ |
9 | 발전계획 | |
10 | 보육사업계획 | |
11 | 예산서 | ※ 기간(2026년9월~익년도8월), 단가(2026년) |
※ 준수사항 - 제본자료는 성명, **년생을 제외하고, 주소,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 사항은 미포함
※ 띠지는 상기 형식(순서 준수)을 취하되, 예외적으로 발전계획, 보육사업계획은 구분에 따라 띠지 추가 가능함.
※ 제출서류 중 개별 제출서류(제본x)는 제본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 원본지참 서류는 필수로 지참 ★
서식 1-1 사각형입니다.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뒷장 : 신분증 사본 복사첨부) |
접수번호 | 접수일 |
신청인 (공통) | ①성 명 ( 법인・단체의 대표 자 ) | | ②법인・단체명 | |
③주 소 | |
④주민등록번호 ( 모두기재 ) | | 전 화 | |
어린이집 원 장 | ⑤성 명 | |
⑥ | 주 소 | |
등록기준지 | |
⑦주민등록번호 | | 전 화 | |
어린이집 개 요 | ⑧명 칭 | 차암편한어린이집 |
⑨소 재 지 |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천안시장 귀하 |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시 담당자 기재 → | 신분증 | 발급처 | 발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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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안시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 음 3) 접수시 원본지참을 요하는 서류 중 원본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사본서류는 인정하지 않 음 4) 필수 접수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공고내용과 상이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관련 법령‧지침 및 공고내용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 미숙지 및 현장 미확인 등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서식 2
사각형입니다.
위탁운영 신청자(법인・단체) 현황
1. 법인・단체명 :
2. 소 재 지 :
3. 설립목적 :
4. 대 표 자
성명(한자) | 생년월일 | 주요경력 | 비 고 |
( ) | | | |
5. 구성원 수 : 명
예) 임원, 이사, 직원 등 구체적 기록
6. 설립일자 및 연혁
연월일 | 내 용 | 비 고 |
|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
7. 주요사업내용
- 주요활동, 산하단체 사업 등
8. 기구(도표) 및 운영부서
9. 재산현황 *제출서류목록의 번을 참조하여 작성 및 증빙서류 별첨
가. 총 괄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비 고 |
총계 | (부동산+동산)-부채 | |
부동산 | | |
동산 | | |
부채 | | |
나. 부동산 현황
(단위 : 원)
소재지 | 지 목 | 면적(평) | 소 유 자 | 평 가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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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지목”란은 건물의 경우 건물로 기재
다. 동산 현황(금융재산) (단위 : 원)
동산형태 | 금 액 | 소 유 자 | 관 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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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공고일 전일 기준 예금 등의 잔액증명서 첨부.
- 정기예금, 보험 등 정기성 예금 부분만 인정(수시 입출금 예금은 불인정)
- 해약환급금 증명서 : 보험의 경우 저축보험, 연금보험만 인정
- 임대차계약서 등(임차한 경우 보증금을 동산으로 산정)
라. 부채현황 : 관련서류 첨부 (단위 : 원)
차입기관명 | 금 액 | 담보종류 | 비 고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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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담보종류 : 주택, 아파트,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10. 원 장
가. 원장 인적사항
성명 (한자) | 생년월일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포함) |
( ) | | | | | |
나. 원장 자격증 내용
발 급 일 | 자격규모(정원규모) | 비 고 |
| | |
다. 근무경력 (어린이집, 유치원 등)
번호 | 시 설 명 | 유형 | 구분 | 경력기간 | 비 고 |
부터 | 까지 | 근무기간 |
합계 | 00년00월(원장 00년00월, 교사 00년00월) |
1 | | 국공립 | 원장 | | | | *일단위 절삭 |
2 | | 민간 | 교사 | | | | |
3 | | 가정 | 교사 | | | | |
4 | | 유치원 | | | | | |
※ 경력인정 : 원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종사자 70%
※ 원장 및 보육교직원 경력사항이 중복일 경우 그 기간은 불인정
※ 경력증명서 기준으로 작성
라.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어린이집 경력
구 분 | 기간합계 | 운영경력 | 비 고 |
기 간 | 시 설 명 (유형) |
합 계 | | | | |
경력 사항 | 5년9월 | 3년 3월 | OO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 *일단위 절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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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출서류 목록
번 호 | 제출서류명 | 수 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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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사각형입니다.
위탁운영 신청자(개인) 현황
1. 신 청 자
성명(한자) | 생년월일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포함) |
( ) | | | | | |
2. 원장 자격증 내용
발 급 일 | 자격규모(정원규모) | 비 고 |
| | |
3. 근무경력 (어린이집, 유치원 등)
번호 | 시 설 명 | 유형 | 구분 | 경력기간 | 비 고 |
부 터 | 까 지 | 근무기간 |
합계 | 년 월 (원장 년 월, 교사 년 월) |
1 | | 국공립 | 원장 | | | | *일단위 절삭 |
2 | | 민간 | 교사 | | | | |
3 | | 가정 | 교사 | | | | |
4 | | 유치원 | | | | | |
5 | | | | | | | |
※ 경력인정 : 원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종사자 70%
※ 원장 및 보육교직원 경력사항이 중복일 경우 그 기간은 불인정
※ 경력증명서 기준으로 작성
4. 재산현황 *제출서류목록의 번을 참조하여 작성 및 증빙서류 별첨
가. 총 괄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비 고 |
총 계 | (부동산+동산)-부채 ※ 금액을 작성 | |
부 동 산 | | |
동 산 | | |
부 채 | | |
나. 부동산 현황
(단위 : 원)
소 재 지 | 지 목 | 면적(평) | 소 유 자 | 평 가 액 | 비 고 |
| 건물 | | 000 | 10,000,000 | 본인 |
| 토지 | | 000 | 20,000,000 | 배우자 |
| 공동주택 | | 000,000 | 20,000,000 | 공동소유 (본인50: 배우자50) |
합 계 | | 본 인(100%인정) - 배우자( 50%인정) - |
※“지목”란은 건물의 경우 건물로 기재
다. 동산 현황(금융재산) (단위 : 원)
동산형태 | 금 액 | 소 유 자 | 관 계 | 비 고 |
| | | 본인 | |
| | | 배우자 | |
| | | 공동소유 | |
합 계 | | 본 인(100%인정) - 배우자( 50%인정) - |
※ 공고일 전일 기준 예금 등의 잔액증명서 첨부.
- 정기예금, 보험 등 정기성 예금 부분만 인정(수시 입출금 예금은 불인정)
- 해약환급금 증명서 : 보험의 경우 저축보험, 연금보험만 인정
- 임대차계약서 등(임차한 경우 보증금을 동산으로 산정)
라. 부채현황 : 관련서류 첨부 (단위 : 원)
차입기관명 | 금 액 | 담보종류 | 비 고 |
| | | 본인 |
| | | 배우자 |
| | | 공동소유 |
합 계 | | 본 인(100%인정) - 배우자(50%인정) - |
※ 담보종류 : 주택, 아파트,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본인 소유 주택 등을 임대한 경우 보증금을 부채로 산정.
※ 부채증명 미제출시 자산이 인정되지 않으며, 배우자 자산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의 부채증명도 제출 해야함
5. 제출서류 목록
번 호 | 제출서류명 | 수 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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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사각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앞면] |
천안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근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3조·제24조에 따라 수탁 신청자(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천안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무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신청)자의 체납확인 사무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수탁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 주소이력, 수탁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경제사항(재산, 계좌번호 등)에 관한 사항, 건강정보, 최근3년간 행정처분 이력, 결격사유·범죄경력,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해당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일로부터 10년 - 개인정보의 이용기간 : 수탁 신청일로부터 심사종료일까지로 함(단, 수탁결정자의 경우 10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천안시) 및 범죄경력 등 조회·회신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결격사유, 범죄경력, 세금체납 등 조회·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받는 목적 달성시 즉시파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무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신청)자의 체납확인 사무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기간 : 해당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일로부터 10년 - 고유식별정보의 이용기간 : 수탁 신청일로부터 심사종료일까지로 함(단, 수탁결정자의 경우 10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격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서명 )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동의여부 | 서 명 |
본 인 | | | □여 □부 | |
배우자 | | | □여 □부 | |
202 년 월 일
※ 수탁 신청자 및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 심사기준중『운영체의 재정능력』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산사항이 포함됨.
천안시장 귀하
【관련법령】 [뒷면]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26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보건복지부장관(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0 . 법 제24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무. 【 개인정보보호법 】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중략, 건강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 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서식 5
사각형입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 한글( 또는 한자) |
영문( 외국인의 경우 기입 ) |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
본인은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신청자(수탁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 합니다. |
2026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천안 서북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체) 모집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 2026 – 2672 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체) 모집공고(안)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체)를「영유아보육법」제24조,
「천안시 보육 조례」제20조 및「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천 안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 및 조건 등
가. 위탁어린이집 현황
[변경위탁] (단위: ㎡, 명)
어린이집명 소 재 지 면적 정원 비 고
서북구 스마일시티2로 1 (기존) 2022.1.1.~2026.12.31.
차암샛별어린이집 195 47
(차암효성해링턴플레이스) (변경) 2027.1.1.~2031.12.31.
[신규위탁] (단위: ㎡, 명)
어린이집명(가칭) 소 재 지 세대수 면적 정원 비 고
동남구 용곡동 474-18
호반써밋센트럴파크 1,284 435.4 101 2027년 4월 준공예정
(호반써밋 센트럴파크 2블럭)
* 신규위탁 대상지와 변경위탁 대상지 중복 접수 불가.
* 시행·시공사의 사정에 의해 준공일(위탁일)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육정원·반구성·개원예정일은 추후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변경 예정임.
나. 위탁운영 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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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탁운영 조건
1) 위탁범위 : 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2) 시설특성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거 장애아보육포함 2개이상 취약보육(휴일,
24시간, 야간연장, 다문화)를 실시하여햐 함.
- 수탁운영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취약보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하고, 운영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3) 운영재원 : 천안시 지원 보조금, 보육료수입금 및 위탁운영자 부담금 등
4) 직접운영 : 위탁운영자가 직접 운영(권리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5) 준수사항 : 위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천안시 보육 조례」,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근로기준법」등
관련법규와 정부·지자체 보육사업지침, 위탁운영 계약 등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 준수
6) 계약해지 : 관련법규, 제반규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탁 해지
2. 위탁운영 신청 자격
가. 신청 자격요건
1)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 주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
주민등록(주소·거주 일치)
단) 법인등기 또는 정관에 보육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수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일반기준)을 소지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은 65세임.
나. 신청제외 대상(결격사유)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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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자(체),
3) 운영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5)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6) 정부‧지자체 또는 시설운영 주체로부터 공신력, 도덕성 관련 중대한 지적을
받은 운영자(체)
7) 그 밖에 천안시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8) 폐원지원금을 지원받은 어린이집 대표자는 3년 이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모 지원 불가
3. 공고 및 서류접수
가. 공고기간 : 2026.10.2. ~ 10.21.(20일)
나. 신청서교부 : 천안시청 아동보육과 및 시청 홈페이지〈행정공고〉게시판 내
공고문의 별첨서식 출력(규격-A4용지)
다. 접수기간 : 2026.10.15. ~ 10.21.(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1차 선정 결과 및 면접심사 통보 2026.11.2.(월) 예정
라. 접 수 처 : 천안시청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3층)
마.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 ~ 18:00)내에 본인 방문접수
※ 공휴일 불가 / 12시~13시불가 / 우편접수 불가
바. 제출서류 : 별표 1 과 같음
사. 제출부수 : 11권 (원본 1, 사본 10)
아. 제출형식 : A4용지 규격(세로)으로 전체 서류를 1권으로 편철(좌철)함
※ 80페이지 이내(양면인쇄) 작성하도록 함(추가되는 페이지는 심사 미반영)
※ 반드시 별표 1 의 제출서류 번호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견출지 첨삭 및 쪽번호 삽입
※ 띠지 형식은 별표 2 형식으로 통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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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파일제출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제출기한 : 2026.11.5.(목) 18:00
- 파워포인트 파일 USB 제출(발표 당일 반환) ※ 기본글씨체 사용 권장
차. 서류접수 유의사항
1) 위탁심사 결과 고득점 자 순으로 운영체 결정
2) 신규위탁 신청자는 호반써밋센트럴파크 기준으로 서류 및 발표 준비
- 계획 및 예산서상 운영기간은 2026년 보육료 지원단가 기준(9월~익년도8월)으로 함
3)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단, 담당자가 요구하는 보완자료는 제출 가능
4) 접수시 원본지참을 요하는 서류 중 원본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사본서류를 인정하지 않음
5) 필수서류 누락 또는 공고내용과 상이하게 작성‧제출 시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4. 위탁운영자 선정심사
가. 심사기준
총 점 (100점)
1차 서류심사 (40점/정량) 2차 면접심사 (60점/정성)
[제출서류로 심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대표/원장의 전문성(15점)
▪ 운영체의 운영실적(10점) ▪어린이집 운영계획(40점)
▪ 운영체의 공신력(10점) ▪대표/원장의 전문성(20점)
▪ 운영체의 재정능력(5점)
※ 서류심사 통과자 중 선정인원의 3배수(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모두 면접심사)에 한하여 면접심사실시
나. 심사 일시 및 장소 ※ 추후 변경될 수 있음
1) 일 시 : 2026.11.12.(목) 14:00
2) 장 소 : 천안시청 중회의실(7층) ※ 심사대기장소 : 천안시청 제1소회의실(7층)
다. 심사방법
1) 서류심사 : 사전 제출서류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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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통과자 중 선정인원의 3배수에 한하여 면접심사
※ 1차 선정 결과 2026.11.2.(월 ) 발표 예정
2) 면접심사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운영계획 및 소견 등 종합발표(6분이내), 질의응답(5분이내)
※ 심사과정에서 질의응답은 기준시간(5분)을 초과할 수 없음.
가) 발표방법 : 자유로 하되, 프레젠테이션 활용 가능(파일 사전제출)
나) 발 표 자 : 개인의 경우 신청자 본인,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제출한 원장 (심사시 발표자 본인만 입실가능)
다) 발표순서 : 서류 접수 순번으로 발표
라. 위탁운영자 결정
1) 1차(서류)+2차(면접) 점수를 합하여 최고‧최저점수는 제외하고 평균점수를
산정,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점수 받은 운영체
2)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다시 공개모집 실시
3) 동점이 나온 경우, 심사항목 중『어린이집운영계획』,『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기타 심사관련 사항은 접수완료 후 공고 및 통지
마. 최종결정자 발표 및 통지
1) 발표일정 : 2026.11.23.(월) 예정
2) 발표방법 : 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된 수탁자에 개별통지
5. 위탁운영 계약체결 ※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가. 일 시 : 2026. 11월 중
나. 장 소 : 추후 결정
다. 기타 사항
1) 지정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위탁 선정 무효처리하며 차순위
득점자와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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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개시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간 운영예산의 10%에 달하는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 제출
6.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
또는 발생한 경우, 심사 제외하거나 합격무효처리 후 차순위 득점자와 계약
체결.
나. 신청자는 관련 법령‧지침 및 본 공고내용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
미숙지 및 현장 미확인 등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다. 최종결정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천안시 어린이집 위탁
운영 공개 모집에 응모할 수 없음. 단, 사고・중병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라. 법인 또는 단체가 최종결정 될 경우, 당초 신청서에 기재된 원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장이 변경될 경우 합격 무효 처리하며 차순위 득점자와
계약 체결.
마. 기타 부득이한 사정 발생시 수탁자 모집 및 심사가 취소 될 수 있음.
바. 위탁운영체(자) 모집공고 결과, 어린이집별 참여 운영자(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재공고하지 않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으로 문의.
-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사업설명과 관련하여 유선문의
및 신청접수 시 자료제공으로 대체함.
- 문 의 : 천안시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 041-521-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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