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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건축과2026-10-02

건설공사 (건축분야)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669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천안시 내 건설공사(건축분야)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 작성을 위하여 붙임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천 안 시 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안(2026).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 – 2669호 건설공사 (건축분야)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천안시 내 건설공사(건축분야)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천 안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3.(21일간) 2. 수행항목 및 대상 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천안시에서 시행 및 인·허가되는 건설공사(건축분야) 중「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안전점검) - 천안시에서 시행 및 인·허가되는 건설공사(건축분야) 중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한 건설공사 3. 신청자격 - 공고 마감일까지 충청남도 내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분야(건축분야 포함)〕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23.(금) 18:00까지 - 마감일 내 도달분만 유효합니다. 나. 접 수 처 : 천안시청 건축과 (☎ 041-521-5697, 5798) - (우)3116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건축과 (불당동, 천안시청)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5. 제출자료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별지7호서식)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증빙서류 제출(「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부 (별지8호서식)에 따라 한글파일로 제출, 기타서류는 PDF파일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6. 신청자 명부작성 및 등록명부 공개 가. 명부작성 : 신청서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명부 작성 나. 공 개 일 : 2026. 11. 6. (금) 예정 ※ 새로 작성된 등록명부는 천안시 공고 제2025-2657호(2025.11.7.)로 공고된 전년도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의 유효기간(1년) 만료 후 공개하며, 명부 관리는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차년도 등록명부가 공개될 때까지 유효함. 다. 공개장소 : 천안시 홈페이지 행정공고/고시에 공개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명부 등록이 제외됩니다. 나. 신청마감일 내 천안시청 도달분만 유효하오니 가급적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 제출 후 제출결과를 필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다. 명부 관리는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차년도 등록명부가 공개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라. 금회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에 신청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천안시에서 시행 및 인·허가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또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을 지정할 시 지정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추진일정은 추진사항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건축과 담당자(☎ 041-521-5696, 56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2.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서식] | 안전관리 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 | 신청인 | 상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성별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신청분야 | 토목분야 [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 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천 안 시 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첨부서류 검토 |  | 기안ㆍ결재 |  | 등록결과 통보 | | 신고인 | | 처리기관(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참여업체 수행실적 집계표 | 구분 | 용 역 명 | 실적 금액 | 발급기관 (담당자 연락처 포함) | 비 고 | 1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3쪽 중 제1쪽) | 안전관리 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 전문분야(세부분야) | ( ) | 등록번호 | | 상호 또는 법인명 | | 성명 (대표자) | | 소속 국가명 | | 등록일 | | 사무실 | 소재지 | (전화) | 확보 구분 | | 순사무실 면적 | ㎡ | 입주 연월일 | | 자본금 (필요시) | 납입자본금 | 변경 연월일 | 실질자본금 | 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 | | 장비 보유 현황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훈(필요시) | 연월일 | 종류 | 상훈기관 | 공적 내용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재 | 연월일 | 종류 | 제재기관 | 사유 및 기간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2쪽) | 기술인 현황 | 등재 연월일 | 기술인 수 | 변경 내용 | 기록자 | 계 | 특급 | 고급 이하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3쪽) | 기록 변경사항 | 변경일 |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 기록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7]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서식]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 | 신청인 | 상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성별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신청분야 | 토목분야 [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 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첨부서류 검토 |  | 기안ㆍ결재 |  | 등록결과 통보 | | 신고인 | | 처리기관(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8]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3쪽 중 제1쪽)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 전문분야(세부분야) | ( ) | 등록번호 | | 상호 또는 법인명 | | 성명 (대표자) | | 소속 국가명 | | 등록일 | | 사무실 | 소재지 | (전화) | 확보 구분 | | 순사무실 면적 | ㎡ | 입주 연월일 | | 자본금 (필요시) | 납입자본금 | 변경 연월일 | 실질자본금 | 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 | | 장비 보유 현황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훈(필요시) | 연월일 | 종류 | 상훈기관 | 공적 내용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재 | 연월일 | 종류 | 제재기관 | 사유 및 기간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2쪽) | 기술인 현황 | 등재 연월일 | 기술인 수 | 변경 내용 | 기록자 | 계 | 특급 | 고급 이하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3쪽) | 기록 변경사항 | 변경일 |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 기록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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