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남해군
남해군경제과2026-10-02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해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경제과
공고번호남해군 공고 제2026-1409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namhae.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2. ~ 10. 22.(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2.(목)까지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개발팀 다. 연락처 : 전화)055-860-3614 , 팩스)055-860-370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문(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 - 1409호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2024년 감사원이 실시한 경상남도 정기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탁자의 손해배상 범위 개선”에 대한 조치요구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 제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삭제(안 제20조 제2항)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0월 22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경제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614, 팩스 055-860-370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경제과 지역개발팀(전화 055-860-3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붙임2)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제한) ① (생 략) | 제2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제한)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삭 제> | | |

첨부파일

2건

남해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