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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남해군
남해군산림공원과2026-10-02

남해군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해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산림공원과
공고번호남해군 공고 제2026-1412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namhae.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0:34: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해군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남해군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남해군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운영)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남해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 및 관리ㆍ운영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3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휴양림을 산책·탐방·등산·견학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이용료”란 휴양림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운영자”란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군수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동절기”란 11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를 말한다. 6. “숲나들e”란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시작일 오후 3시부터 종료일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시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다만, 성수기는 제외한다) 2.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누리집 및 숲나들e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제6조(입장료 및 이용료 등)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예약신청) ① 이용자는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예약시스템의 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다음 날 오후 11시까지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이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한 때에 성립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예약신청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1. 남해군에 주소를 둔 주민: 자연휴양림별로 해당 숙박시설의 30퍼센트 2.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주민: 자연휴양림별로 해당 숙박시설의 20퍼센트 ⑤ 우선예약의 신청 기간, 자격 확인, 미예약 시설의 일반예약 전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숲나들e에 게시한다. 제8조(예약의 양도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형제자매 또는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우선예약의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이 이용하여야 한다. 제9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필요로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용 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예약제외 시설물 사용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운영자 예약)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 숲나들e의 관리운영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운영자 예약의 사유, 이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제11조(이용료 감면)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중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이용료 반환 등)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이용자의 숙박지역 이동이 불가하거나 예약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2. 관리운영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 제외)에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반환하며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과 질서의 조성을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수칙은 자연휴양림의 주 출입구와 숲나들e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연휴양림을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운영자의 지시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14조(이용제한 등) ① 관리운영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숲나들e 누리집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이용 제한 기간과 그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자연휴양림 내 설치된 각종 시설과 자연물 등을 관리운영자의 허락 없이 이동·반출하거나 파손·훼손하는 경우 3.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4. 고성방가 등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6.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주차행위 7. 자연휴양림 내에서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경우 8.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③ 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를 자연휴양림에서 퇴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퇴소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운영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의해 자연휴양림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관리 운영)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한 조성 또는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보험 등)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약제외 시설물 사용대장(제9조제3항 관련) 연번 | 사용내역 | 사용자 | 결재 | 비고 | 사용일 | 사용시설 | 사유 | 성명 | 성별 | 주소 | 연락처 | 담당자 | 담당 | 과장 | 남 | 여 | | | | | | | | | | | | | | ■ 남해군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별표 1]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이용료(제6조 관련) 1. 입장료 구 분 | 기 준 | 요 금(원) | 비 고 | 개 인 | 단 체 | 입장료 | 어 른 | 1명/1일 | 1,000 | 800 | | 청소년 | 600 | 500 | | 어린이 | 300 | 200 | | 가.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나.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다.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라.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구분 | 규격 | 수용인원 (명) | 사용기준 | 요금(원) | 비 고 | 기준 | 최대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및 주중 | 성수기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및 주말 | 숙박시설 | 숲속의 집 A동 | 54㎡ | 6 | 8 | 1동/1박 | 120,000 | 150,000 | | 숲속의 집 B동 | 60㎡ | 6 | 8 | 120,000 | 150,000 | | 숲속의 집 C동 | 57㎡ | 6 | 8 | 120,000 | 150,000 | | 숲속의 집 D동 | 56㎡ | 6 | 8 | 120,000 | 150,000 | | 숲속야영장 | - | 4 | 6 | 1면/1일 | 50,000 | 60,000 | | 편의 | 숲속데크 | - | 4 | 8 | 1면/1일 | 20,000 | 30,000 | | ※ 비 고 - “성수기 및 주말”이란 성수기와 성수기 외의 금요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앞날을 말하며, "비수기 및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외의 기간을 말한다. - 숙박시설의 1일 미만 사용 시에는 1일 이용료를 징수한다. - 숙박시설 기준인원초과 시 초과 1명당 1만원을 징수하며, 수용인원은 해당 객실의 최대인원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7세 미만은 인원초과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나 수용인원에는 포함된다. - 편의시설 기준인원초과 시 초과 1명당 2천원을 징수하며, 수용인원은 해당 시설의 최대인원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7세 미만은 인원초과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나 수용인원에는 포함된다. ■ 남해군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별표 2]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기준(제11조 관련) 1. 이용료 면제 기준 ○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용료 감면 기준(주민등록표 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감면대상 대상기간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및 주중 | 성수기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및 주말 | 비고 | 1. 남해군민 | 20% | 20% | | 2. 다자녀 가정 | 20% | - | 3.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 - | 4. 국가보훈대상자 | 20% | - | 5. 수급자 | 20% | - | 6. 한부모가족 | 20% | - | 7. 다문화가족 | 20% | - | ※ 비 고 - “성수기 및 주말”이란 성수기와 성수기 외의 금요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앞날을 말하며, “비수기 및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외의 기간을 말한다. - 이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감면대상 1건에 대해 1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남해군민 감면인 경우 사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다자녀 가정은 1가구 2자녀 이상으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 ■ 남해군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별표 3] 자연휴양림 이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제12조 관련) 유 형 | 반환 및 배상기준 | 비고 | □ 관리‧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 당일 취소 | - 이용료 전액 반환 -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10% 배상 -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20% 배상 -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30% 배상 | | □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 당일 취소 | - 이용료 전액 반환 - 이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이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 이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 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 이용료 전액 반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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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6-1412호 남해군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2. 제정이유 남해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이용시간, 휴관일, 입장료 및 이용료 규정(안 제4조∼제6조) 다. 예약신청, 예약의 양도, 예약제외 운영 규정(안 제7조∼제8조) 라. 관리운영자 예약, 이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안 제9조∼제11조) 마. 준수사항, 이용제한, 위탁관리, 손해보험 규정(안 제12조∼15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0월 22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449 남해군청 산림공원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677, 팩스 055-860-398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산림공원과 산림휴양팀(☎ 055-860-36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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