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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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고 제2026–1669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2026. 10. 02.
고 흥 군 수
1. 공고기간: 2026. 10. 02. ~ 10. 16.(15일간)
2.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가격 외 허위신고)
당사자 위반 부동산 및 처분
제목
성명 주소 부동산 소재지 과태료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1***,
예*시스템 900,000원
부과 통지 길***, ***호 ***동 ***호
4. 법적근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5. 기타사항
가.「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기타 문의 사항은 고흥군청 종합민원실 토지관리팀(☎ 061-830-5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