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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고흥군
고흥군종합민원실2026-10-02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고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종합민원실
공고번호고흥군 공고 제2026-1669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oheung.go.kr/index.do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8:25: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고흥군 공고 제2026–1669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2026. 10. 02. 고 흥 군 수 1. 공고기간: 2026. 10. 02. ~ 10. 16.(15일간) 2.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가격 외 허위신고) 당사자 위반 부동산 및 처분 제목 성명 주소 부동산 소재지 과태료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1***, 예*시스템 900,000원 부과 통지 길***, ***호 ***동 ***호 4. 법적근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5. 기타사항 가.「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기타 문의 사항은 고흥군청 종합민원실 토지관리팀(☎ 061-830-5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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