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해양환경 변화 등 수산자원 감소추세에 대비하여 수산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인공어초 설치사업을 시행하며 공유수면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고시(안)(2026년 인공어초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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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시 제2026-24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 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고 흥 군 수 1. 허가번호: 제2026 – 006호 2. 허가일자: 2026년 10월 2일 3. 점용․사용의 목적: 인공어초 설치 4. 점용․사용의 장소: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일원 5. 점용․사용의 면적: 16ha 6. 점용․사용의 기간: 허가일로부터 30년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성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